일반과세자와 비교해서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를 더 적게 낸다?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비용처리를 일반과세자 대비 많이 반영하지 못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과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매출액 기준 연간 8,000만 원과 매출세액 산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로 구분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구하기 위해 부가가치율(5~30%)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구하기 위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연간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즉, 4,800만 원 기준으로 세금납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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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장점 (1년에 한 번 신고, 낮은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간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매년 1월 말)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납부(1월 말, 7월 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율이 낮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100%) 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이 훨씬 적게 산출이 됩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최소 1.5%에서 최대 4%를 부가세로 냅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된 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x 10%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간이과세자 부가세 결정방법 매출세액 공제세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간이과세자 부가세 결정 방법 알아보기 (매출세액, 공제 환급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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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단점 (매입세액 환급 불가, 거래처 제한)
간이과세자의 단점은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그만큼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확보가 불리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했을 때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기왕이면 일반과세자와 거래하여 비용증빙을 통한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기한
일반과세자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간이과세자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남을 것인지 말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일반과세자이지만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될 예정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될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 신청기
'일반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이 4,8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우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 일반과세자일 때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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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과세기간 개시일 ~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과세기간 종료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선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향후 몇 년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보고 무엇이 더 유리한 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향후 1년 이내 큰 목돈을 투자해서 설비증설이나 인테리어를 계획했다면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7천만 원이 넘는 사업자라면 매출세액만 7백만 원이 넘게 되므로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좋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액이 적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매출액이 많고 매입세액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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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본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우리 같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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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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