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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연간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6. 17.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즉, 4,800만 원 기준으로 세금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지 여부 등의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4800만원-미만-부가세-납부-면제

 

간이과세자로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께서는 이번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은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보통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면,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이 약 8,0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됩니다(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아옴).

 

즉,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평생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 매출을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단,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자 전환 연 매출 기준이 4,800만 원입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그보다 더 적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자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매출이 4,800도 안 된다면 아주 영세하다고 인정하여 매출 부가세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인데요. 물론 간이과세자가 내는 매출 부가세 자체가 매출액의 최소 1.5% ~ 최대 4% 정도이므로 10%를 내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세 자체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영세한 자영업자에게는 연말 보너스와 같은 느낌입니다. 다만,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정해진 기한에 맞춰서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 '업종별 간이과세자 부가세 결정 방법 알아보기 (매출세액, 공제 환급 세액)'을 참고하세요

 

업종별 간이과세자 부가세 결정 방법 알아보기 (매출세액, 공제 환급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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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연간으로 환산해서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간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항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래 상대방이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합니다. 일반 시민을 상대로 소매업이나 식당 등을 한다면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을 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등의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신에 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 시기 | 신청 방법 | 대상 | 환급금액 알아보기

 

부가세 환급 시기 | 신청 방법 | 대상 | 환급금액 알아보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약 10%이며 내야 할 금액입니다. 반면, 매입세액은 내가 구매한 원료비 등의 10%이며, 받아야 할 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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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6월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7월에 예정신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라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즉, 매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해 7월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7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에 따른 부가세 규정 정리>

구분 4,800먼 원 미만인 경우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 형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없음 있음
거래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불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기 때문에)
가능

 

 

연간으로 환산한 매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나누는 기준

 

사업을 시작할 때, 1월 1일부터 하지  않고, 3월 또는 9월 이렇게 1년의 중간쯤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1년 기준 매출을 어떻게 환산할까요? 내가 만약에 11월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11월과 12월 두 달간 매출이 1,000만 원 나왔다면, 연 환산(12개월) 매출은 6,000만 원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정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정리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매출세액은 내가 판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 물건 등을 매입했다면, 그 금액의 10%는 돌려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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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환산매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자동적 조정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연간으로 계산한 매출에 따라 7월 1일에 과세자의 유형이 자동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도 자동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원래 4,8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 장사가 잘 돼서 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게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가 되는 연 매출 기준(8,000만 원), 4,800만 원 기준 부가세 납부 의무의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등 다양한 세무적인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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