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또는 간이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결정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은 업종별로 간이과세자에게 어떻게 부가세가 결정되는지 부가세 공식에 대해 알아보고, 매출세액과 공제 환급 세액, 가산세 및 부가세 환급에 대한 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결정 공식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된 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x 10% = 매출세액
좀 복잡하죠? 총매출에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10%를 곱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최종적으로는 총매출의 1.5 ~ 4%의 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총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죠.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부가세 미포함 매출에 부가세율 10%를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표는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로 사전에 정해 놓은 값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업종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예컨대, 소매업의 경우 총매출에다 15%를 곱하고 다시 10%를 곱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종 값은 총매출의 1.5%가 매출세액이 됩니다. 가장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은 금융, 보험이나 서비스업 관련입니다. 총매출의 약 4%를 매출세액으로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공제세액
이렇게 최종 내야 할 부가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해 주게 되는데요. 공제세액은 주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입니다.
내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매입금액(부가세를 포함함 총금액)의 0.5%를 곱해서, 이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빼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10%)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일반과세자 대비 간이과세자 장점 단점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대비 간이과세자 장점 단점 | 매출액 8,000만 원 | 부가세 매출세액 1.5 ~ 4.0%
일반과세자와 비교해서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를 더 적게 낸다?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비용처리를 일반과세자 대비 많이 반영하지 못한다?
value-added.tistory.com
간이과세자 기타 공제세액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0.5%를 빼고, 추가적으로 타 공제항목들을 차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타 공제세액 항목으로는 전자신고 세액 공제(온라인으로 신고하면 1만 원을 그냥 공제해 줍니다)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신용카드로 매출을 인식하면 그 총금액의 1.3% 정도를 공제해 줍니다. 1000만 원 한도까지입니다) 등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일반과세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가산세
이런 식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고, 기타 공제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생세액 공제)도 빼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산세를 더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것이 가산세인데요. 이렇게 부과된 가산세가 있으면 이 금액을 더해줘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부가세 환급 불가
이렇게 가산세까지 다 하면 간이과세자에게 나오는 최종 부가세가 도출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와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마이너스가 나와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반대로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사업 초기에 설비투자나 인테리어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매우 유리하십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신고기한 환급시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알아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신고기한 환급시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바로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본원칙은 과세기간인 6개월 단위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①수출을 하시
value-added.tistory.com
< 한눈에 보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공식 >
[매출세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매입세금계산서 등 )
( - )
[기타 공제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 + )
[가산세]
( = )
[납부할 세액]
마지막으로, '부가세 환급 시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환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 시기 | 신청 방법 | 대상 | 환급금액 알아보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약 10%이며 내야 할 금액입니다. 반면, 매입세액은 내가 구매한 원료비 등의 10%이며, 받아야 할 금액이죠.
value-added.tistory.com
끝.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절세 환급 7가지 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절세 환급 7가지 방법
개인사업자분들은 1년에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잘해서 매출액을 늘리는 것만큼, 사업에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제나 환급까지 받는 것 또한 중요한데
value-added.tistory.com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카드사용내역 제출자료, 신고 납부기한 (0) | 2023.06.21 |
---|---|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0) | 2023.06.20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자동차 알아보기 (0) | 2023.06.18 |
연간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0) | 2023.06.17 |
일반과세자 대비 간이과세자 장점 단점 | 매출액 8,000만 원 | 부가세 매출세액 1.5 ~ 4.0% (0)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