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회사 업무를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차량을 구매했을 때 부가세 10% 공제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차량의 종류와 운영하시는 업종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가세 10%는 작지 않은 금액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10% 금액을 세금으로 내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세 매입세액(10%) 공제 또는 환급의 경우, 레이 캐스퍼 같은 경차, 화물차(1톤 화물, 2.5톤 화물, 용달 화물 등), 9인승 이상 승합차(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 등은 모두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외제차 경차 경우, 외제차라서 안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국산 경차든 외제차 경차든 경차라면 상관없이 다 됩니다. 그리고 르노 1톤 트럭도 화물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업종이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차량(일반 승용차나 SUV)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 외의 모든 차량(그랜저, 쏘나타, 산타페 등 일반적인 승용차)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차량 자동차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 공제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 여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나 업종의 특성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차량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비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외의 모든 차량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만약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또는 법인 차량 임직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한 번은 꼭 온라인을 통해 조회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운행기록부 작성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운행기록부 미작성 : 연 1500만 원 한도로 비용인정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 인정
차량/업종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종소세 비용 인정 여부 | ||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 공제 가능 | 가능함 | ||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노란색 번호판) | ||||
이 외의 모든 차량 | 불공제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x | 불가능 | |
임직원보험가입 0 | 운행기록부 미작성 | 연 1500만 원 한도 |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사용 비율만큼 |
개인 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위에서 언급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와 모두 똑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업무용 차량 승용차 관련 비용,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 여부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나 업종의 특성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차량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비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행기록부 작성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운행기록부 미작성 : 연 1500만 원 한도로 비용인정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 인정
차량/업종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종소세 비용 인정 여부 | ||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 공제 가능 | 가능함 | ||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노란색 번호판) | ||||
이 외의 모든 차량 | 불공제 | 임직원 보험가입 필요 없음 |
- 운행기록부 미작성 - 운행기록부 작성 |
- 연 1500만 원 한도 - 업무 사용 비율만큼 |
부가세 매입 세액 불공제 차량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
비록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10%는 불공제가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업무에 사용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주유비, 보험료, 차량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되며, 특히 감가상각비는 차량별 연 800만 원 한도로 인정됩니다. 연 800만 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이월하여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차량 관련 비용처리에 다양한 정보는 '개인사업자 차량 유류비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자동차를 일시불로 사거나 할부로 사는 것 외에, 장기렌트나 리스로 사도 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에서 보험료를 빼고 수선유지비를 빼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x 7%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의 70%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임차료가 100만 원이라면 여기에 0.7을 곱해서 나온 70만 원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1년간 총 감가상각비는 곱하기 12를 해서 840만 원이겠죠?
그러나, 차량의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 원이므로, 나머지 40만 원은 차년으로 이월시켜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렌트 및 리스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1. (렌트 차량) '렌트 임차료 × 70%'
2. (리스 차량) '리스 임차료 - 보험료 - 수선유지비'
- cf. 수선유지비 = (리스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7%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차량을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이렇게 리스나 렌트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목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렌트나 리스를 할 경우 얼마인지 가볍게 온라인으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업무 관련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처리 방법
만약, 업무로 사용되는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 등 관련된 비용들을 모두 차량에 따라 나눠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x 업무 사용 비율 x 50%' 만큼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개인사업자 자동차 렌트 리스, 일시불 할부 보다 유리? | 절세 방법 | 부가세 공제 | 경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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