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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차량(자동차,승용차) 유류비(주유비, 기름값)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 가능?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6. 27.

소규모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차에 넣는 기름값을 어떻게 하면 아껴볼 수 있을까입니다. 요즘 리터당 1500원을 훌쩍 넘어버려서 한번 넣으러 가면 최소 5만 원은 기본이더라고요. 저 또한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주유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기 위해 할인되는 신용카드나, 주유사 쿠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차량-유류비-부가세-환급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주유비 중 10% 부가세도 환급될 수 없을까? 방법이 있을까?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주유비 부가세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승용차 주유비 부가세 환급 불가(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일반적인 승용차의 주유비는 부가세 10%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소나타나 그랜저, 쏘렌토 같은 차량은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라는 것이 붙는 차량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국가에서 사업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름값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차비, 차량수선비, 보험료 등 모든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불공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차가 아닌 아반떼급 이상의 모든 세단 및 SUV 차량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10%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용 차량 승용차 관련 비용,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차량 승용차 관련 비용,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이 자주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 제가 사업자 이름으로 그랜저를 구입(임차)해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입(임차) 비용이나 관련 유지비를 부가세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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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주유비 부가세 환급 가능(매입세액 공제)

 

그럼, 그 나머지 차량은 주유비 10%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1000cc 이하의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리고 포터 같은 화물차는 기름값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차량을 사업 용도로 구매했을 때도 구매액의 10% 부가세 또한 환급이 됩니다.

 

예컨대, 카니발 9인승 차량을 부가세 포함 약 4,000만 원에 구매했다면, 공급가액은 3,636만 원( = 4,000/1.1)이고, 부가세는 그 나머지인 364만 원이 환급이 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차량 구매 금액뿐만 아니라, 신차 장기 렌트(카니발 장기 렌트)도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렴한 장기렌트로 가격조건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경차와 9인승 승합차, 화물차 등에 관련된 거의 모든 비용은 다 부가세 10%가 환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값 포함해서 주차비, 차량수선비, 세차비, 차량검사비, 타이어교체비, GPS 설치비, 면책금(자기 부담금), 차량도색비, 차량검사비, 통행료 등입니다.

 

당연히,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차량 관련 종소세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과 기타 다양한 비용처리에 대한 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정리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매출세액은 내가 판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 물건 등을 매입했다면, 그 금액의 10%는 돌려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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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캐스퍼, 스파크, 레이, 모닝) 그리고 9인승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합리적인 사장님이시라면, 어떤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시겠습니까?  경차 또는 9인승 승합차 1대를 사업적인 용도로 구매하셔서 구매금액 10%를 부가세 환급도 받으시고, 관련 주유비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게 절세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차량이 세단만 2대(10년 넘은 차량입니다) 였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름값이 너무 아깝고 부가세도 환급받고 싶어서 1대는 중고차로 팔고 경차나 카니발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당장, 큰돈이 없어서 장기렌트로 알아보고 있고요. 당장 큰 목돈이 없고 매월 일정액을 버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신차 장기렌트가 합리적인 소비인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유류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려면, 캐스퍼나 레이, 모닝과 같은 경차를 사세요. 그리고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9인승 승합차도 가능합니다. 짐이 많다면 포터 같은 화물차도 좋은 대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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