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구매한 그랜저, 구입비 유지비 부가세 공제 가능?
(질문) 제가 사업자 이름으로 그랜저를 구입(임차)해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입(임차) 비용이나 관련 유지비를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차량은 8인승 이하 승용차 및 SUV, 캠핑용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입니다. 이러한 차량을 사업체에서 구입 또는 임차(장기렌털, 리스 등)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랜저는 세단이며 8인승 이하 승용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해당되는 업종은 운수업(택시회사),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렌트업체),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장의업 등에서 직접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해야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9인승 이상의 승용차(카니발, 스타렉스 등), 트럭, 벤, 경차,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구입 및 임차 비용, 유지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부가가치세를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자동차) 부가세 공제(환급) 받기>
1. 부가가치세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는 차량(자동차)은 9인승 카니발, 그랜드 스타렉스,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 포터 등이 있습니다.
2. 반드시 개인사업자(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 지출도 사장님 또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3.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어떤 차량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법에서는 사업체에서 이러한 차량을 직접적으로 수익활동에 활용해야만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깐깐하게 보고 있죠.
따라서, 업무용도 이외의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구매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팁인데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시고 9인승 카니발 차량을 살 계획이시라면, 사업자 명의의 업무용으로 사서 부가세 10%를 환급받으시는 게 일반 개인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십니다.
예컨대, 공급가액이 4,000만 원이고 부가세가 10%인 400만 원이라면, 이러한 4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 자동차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 공제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동차 장기 렌트와 리스 비교 관련해, ▶ '개인사업자 자동차 렌트 리스, 일시불 할부보다 유리? | 절세 방법 | 부가세 공제 | 경비 처리'를 참고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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