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최대한 챙겨서 공제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매입세액 중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불공제라고 합니다. 반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인정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은 되지만, 사업과 연관이 있는 매입세액이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대상과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 지출 금액
거래처와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의 접대비와 유사한 항목들도 모두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세 불공제입니다.
일반 자동차 구입, 렌트료, 리스료, 주차비,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금액
화물업, 운수업, 장례식업 등 업종상 직접적으로 영업에 차량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즉 영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렌트, 리스), 주차비,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의 등의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세 불공제 항목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차량 자동차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 공제 알아보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업무 관련 항공, 철도, 버스, 택시 금액
업무상 출장을 위해 사용한 비행기표, 철도 승차권, 고속버스 비용, 택시 비용 등 모든 여객운임은 불공제입니다. 다만, 출장지에서 호텔에서 숙박한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권, 목욕탕, 이발소(미용실), 성형수술 진료 등 금액
공연이나 놀이공원 입장권, 목욕비, 이발비용, 성형진료 비용 등은 당연히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불공제 항목입니다. 만약, 거래처 접대를 위해 특정 공연 등을 봤다면 접대비 지출 항목이지만, 접대비 또한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애초에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 금액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기간(1기 과세기간은 1~6월, 2기 과세기간은 7~12월)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 사용, 면세사업 관련 금액
매입세액 공제의 개념은, 국내에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했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는 말 그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뜻과 대상, 유형, 항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은 세금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잘 챙기셔야 하며, 그렇다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넣어서 공제를 받게 되면 세무조사 이후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초기에는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겠지만, 월 매출이 1천만 원이 넘어가시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세요. 아니면, 온라인 세무 대행 플랫폼(자비스, 이지샵, 삼쩜삼 등)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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