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바로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본원칙은 과세기간인 6개월 단위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①수출을 하시거나, ②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에 투자하시거나, ③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어 자금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신고기한, 시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1. 수출 사업을 통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설비를 신설•증축•확장•취득하는 경우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이상의 3가지 경우에는 바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대출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통해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때 금액이 몇 천만 원 단위이므로 부가세 금액 또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시면 큰 도움이 되십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매입하시는 해당 건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컨대, 5월에 매입한 건이 발생했다면, 그다음 달인 6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달 신고 안 하고, 분기별로 신고해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시기
부가세 조기환급 시기는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약 15일 이내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경험상, 해당 세무서에서 서류확인만 끝나면 거의 바로 일주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2. '신고/납부' 탭을 클릭한다.
3.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한다.
4.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를 클릭한다.
5. 안내된 내용에 따라 진행 및 완료한다.
부가세 조기환급 제출 서류
부가세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제출서류가 가장 중요한데요. 서류가 미미하면 바로 반려처리되어 제 때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을 위한 제출 서류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입니다.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자산가액이나 수량 등 간단한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을 취득했다는 적격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 등)와 관련 계약서, 계좌송금을 했다면 계좌송금 증빙서류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매입세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 (필요시) 관련 계약서
- (필요시) 계좌송금 증빙내역(송금내역 캡처 등)
- 재무구조계선계획서(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이상으로, 부가세 조기환급 관련 대상, 신고기한, 환급시기, 신고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신고제도를 활용하면 창업했을 초기에 설비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어 매우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매입비용에 대한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의 확실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절세 환급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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