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매출세액은 내가 판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 물건 등을 매입했다면, 그 금액의 10%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입세액은 모든 물건들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항목들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최대한 실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봤고, 오늘('24.01.11일) 기준으로 또다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공제(환급)는 저도 자주 헷갈리는 것이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비용처리(종합소득세) 항목
지출 항목 | 부가세 공제 여부 | 종소세 공제 여부 | 내 용 |
직원 인건비, 퇴직금 | X | O | 원천세 신고 |
교통비 (버스, 택시, 지하철, KTX, 비행기) |
X | O | 종소세 공제는 출장, 출근 등 업무관련일 때만 가능. 전세버스는 부가세 공제 가능. |
숙박비 | O | O | 업무관련 출장을 위한 호텔 등 숙박비 |
이발, 미용실, 목욕탕, 사우나 등 |
X | △ | 업무관련일 경우 종소세 비용처리 가능 |
영화, 공연, 놀이동산 등 | X | X | |
골프장, 노래방 등 | X | O | 사업자별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등) |
X | O | 1장당 최대 20만원 (단, 접대비 항목 한도 존재) |
자동차 구매 비용 (일시불, 할부, 렌트) |
△ | O | - 9인승 이상 차량, 경차, 화물차 등은 부가세 공제 - 그외 일반 차량은 부가세 공제 불가 - 리스는 부가세 공제 불가 |
통행료, 주차비, 주유비, 차량수선비 |
△ | O | <부가세> - 9인승 이상 차량(카니발), 경차, 화물차는 전액 공제. - 그 외 차량은 불가 <종소세> - 간편장부대상자는 전액 공제 - 복식부기의무자는 1,500만원 한도(차량일지 작성 시 그 이상) |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직원 운전자 보험 |
X | O | |
차량 감가상각비 | X | O | 연간 최대 800만원 |
사업용 설비 감가상각비 | X | O |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5로 나눠서 매년 반영 (5000만/5년 = 1000만원/연) |
사업 대출 이자 | X | O | 이자납입내역서 |
사업장 월세 | O | O | -(건물주가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간이과세자) 이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서 및 계좌입금내역서 필요 |
카드사 수수료 | X | O | - 연 매출 3억 이하 : 0.5%(체크 0.25%) - 연 매출 3~5억 : 1.1%(체크 0.85%) - 연 매출 5~10억 : 1.25%(체크 1.0%) - 연 매출 10~30억 : 1.5%(체크 1.25%) |
사업장 부동산 중개 수수료 | X | O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사업장 화재보험료 | X | O | 납입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사업장 인터넷 비용 | O | O | 전자세금계산서 받아서 처리 |
전기세, 가스비 | O | O | 세금과공과(전자세금계산서 받아서 처리) |
수도세 | X | O | 수도세는 부가세 면세 |
사업장 CCTV 비용 | O | O |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 |
사업용 휴대폰 요금 | O | O | 통신사에 요청해서 사업자번호로 등록. |
노트북, 패드 등 구입비 | O | O | 사업용으로 사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홈택스 감가상각명세서). |
각종 소모품 | O | O | 사무용품, 청소용품, 음료, 간식 등 |
택배, 운송비 등 | △ | O | - 우체국 등기우편은 면제이므로 부가세 불공제 - 택배비, 화물운송비 등은 부가세 공제 가능 |
광고 마케팅 비용 (당근마켓, 네이버, 구글, 아파트 전단지 등) |
O | O | 광고선전비 |
직원 식대, 커피, 회식비 | O | O | 복리후생비 |
거래처 사람과 식대, 커피 | X | O | 접대비 |
대표(사장) 식대, 커피 | X | X | 1인 사업자는 직원이 없으므로 불공제. 거래처와 접대비 처리. 반면, 법인은 둘 다 비용처리 가능. |
대표자 건강보험료 | X | O | 종합소득세만 비용처리 반영. |
대표자 국민연금 | X | X | 종소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자동 적용됨(확인필요). |
대표자 급여 | X | X | 법인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 |
기부금 | X | O | 기부금 영수증 |
해외에서 지출 비용 | X | O |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종소세 비용처리 가능 |
면세 품목 | X | O | - 도서(책), 병원, 약국, 학원,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우유, 무, 배추 등) - 종소세 비용처리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가능 |
또한, 저도 항상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개인사업자의 식대가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되는지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기업 및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님의 식비가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되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 식대 유형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계정과목 |
개인사업자 | 대표 본인 식대 | X | X | - |
직원 식대 | O | O | 복리후생비 | |
거래처, 손님과 식대 | X | O | 접대비 | |
법인사업자 | 대표 본인 식대 | O | O | 복리후생비 |
직원 식대 | O | O | 복리후생비 | |
거래처, 손님과 식대 | X | O | 접대비 |
표에서 보시다시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접대비 항목은 부가세 불공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표님 본인의 식비는 부가세 환급도 불가하며, 종소세 비용처리 또한 불가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님은 둘 다 가능하고요.
추가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업무 관련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 등 비용을 차량에 따라 각각 나눠서 장부에 작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차량 자동차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 공제 알아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이 크지 않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나 간편 장부대상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 관련성만 있으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과세당국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 사업 초기에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면, 기장을 통해 적자난 금액을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올해는 물론 다음 해에 이익이 나더라도 결손금(적자가 났던 금액) 만큼 차감해 주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다음 해에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공제라고 하며,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환급 방법, 장부사용은 필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관련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면, 영수증을 모을 필요도 없고 자동적으로 부가세 및 종소세 계산할 때 집계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2. 홈택스 > '조회/발급' 클릭
3.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동의함' 체크
5. 카드사 선택 및 카드번호 입력 후 휴대전화 번호 입력
6. '등록접수하기' 선택 후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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