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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해 알아보기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5. 30.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장부를 통한 신고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장신고제도라고 부릅니다. 반면,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것은 소위 '추계신고'라고 부릅니다. 추산해서 계산한 신고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의 개념, 즉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추계신고, 업종별 정해진 경비율 적용

 

추계신고란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에 의해 비용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60%라면, 내가 번 금액의 60%는 그냥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40%의 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매겨서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장점이라면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신경 쓸 것도 거의 없고요.

 

반면, 단점도 꽤 존재하는데요. 사업초기에 이것저것 투자 및 구매를 하느라 매출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내가 지출한 금액만큼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산출되거나, 심지어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는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나 매출액이나 수입이 1천만 이내로 적은 분들에게는 편리한 접근방법입니다. 일 년에 수입이 2천만 이상 넘어가신다면, 최소한 간편장부라도 작성해서 모든 비용을 상세하게 적어 반영하고, 절세하시는 습관을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정리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매출세액은 내가 판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 물건 등을 매입했다면, 그 금액의 10%는 돌려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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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업종별 80~90% 경비율 적용한 계산방법

 

단순경비율이란 국가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단순하게 매출액을 단순경비율로 곱하면 소득금액(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 소득금액 = 매출액 x 단순경비율(국가에서 업종별 정한 비율)

 

사업비용을 매출액의 80%에서 90% 정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하는 업종이 통신기기 소매업이라면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86.7%입니다. 매출이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이중 86.7 만원을 정부에서 비용으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인 13.3만 원이 내 순수한 소득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천만 원 미만인 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천6백만 원 미만인 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 운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백만 원 미만인 자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

 

단순경비율은 쉽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사업자가 인테리어나 기계설비 등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했거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결국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불합리한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하셔야 결손금 형태로 추후 10년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환급방법, 장부사용은 필수'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환급 방법, 장부 사용은 필수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이 한 해의 매출과 비용 등을 정리해야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를 위해 중요한 요소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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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업종별 10~30% 경비율 적용한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 보다 작은 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금액 = (매출액 x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단순경비율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이러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요. 업종에 따라 약 10~30% 정도의 경비율이 적용되며, 추가로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매입비용은 상품, 제조, 원재료 등의 구입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운송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 임차료는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장과 건축물, 고정자산의 임차료입니다.
  • 인건비는 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예컨대, 위에서 예시든 통신기기 소매업의 기준경비율은 18.8%입니다. 단순경비율 86.7%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죠. 만약 매입비용이과 임차료 인건비 등이 매우 작다면,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소득이 더 높게 잡힐 수 있는 불리함이 존재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접대비, 차량 관련 각종 비용의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처리가 불가하오니, 사업자분들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비용처리, 세금과 공과도 가능'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종소세 비용처리, 세금과공과금도 가능해요.

오늘은 5월 30일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날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가장 바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일 년에 한 번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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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하시는 분이고, 지금은 매출이 작더라도 앞으로 사업이 커져서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반드시 세무사를 통한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내가 쓴 비용만큼은 최대한 반영하여 세금으로 내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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