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은 사업을 하다 보면 출장을 가기 위해 기차도 타고, 자동차에 기름도 넣고,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는 등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렇게 지출한 경비나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비용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 전부 비용처리 가능
세무에서는 사업과의 연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구매를 했고, 직접 사용되었다면 사업과의 연관성으로 인정해 주고 비용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24시 무인 콘셉트의 액세서리 매장을 열었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서 바닥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로봇청소기를 샀습니다. 수시로 CCTV를 보고 매장 바닥이 더러우면 원격으로 로봇청소기를 가동을 하겠죠. 이 경우, 이러한 로봇청소기는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은 로봇청소기는 집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상 비용(종합소득세 비용처리)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알고 있을 텐데요. 위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행여 세무서 직원이 직접 물어보더라도 증빙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처리의 문제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며,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만 잘 구비하시면 됩니다.
생활비, 개인 식비, 병원비 등 원칙적 사업 경비처리 불가
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비는 사업과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예컨대, 병원비, 대표 식비, 생활비, 일반 교통비 같이 사업 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개인 경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대표자 본인의 병원비라 하더라도 업무상 다쳤거나 업무와 연관되어 병원진료와 치료를 받으셨다면 회사 비용(복리후생비 등)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대표의 식비도 비용처리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식비의 경우 사업상 거래처 직원이나 손님에게 접대를 목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거나 커피를 사는 비용은 '접대비'라는 계정과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오니,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접대비'를 충분히 활용해야겠습니다. 접대비라는 계정과목은 일년에 총 3,6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가장 흔하게 쓰이는 항목이 경조사비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으로 1건당 최대 20만 원씩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고문자나 청첩장을 보관하시고 계좌이체를 했다면 이체한 내역을 캡처하거나 이체내역확인증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현금으로 줬더라도 반드시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에 기입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대표 소득, 비용처리 불가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 대표는 급여를 산정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가능하고요.
개인사업자인 대표는 이러한 소득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총금액인 매출액에서 동 기간 동안 사업에 쓰인 모든 원료비, 각종 공과금 등의 비용을 빼고, 세액 공제금액 등을 추가로 반영하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 순이익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일정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와 법인사업자 대표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 급여 비용(경비, 세금) 처리 차이점 알아보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원천소득세는 사업 비용처리 불가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에 내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소득세가 일종의 비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2가지 항목은 비용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뺀 금액인데, 부가세를 적게 내거나 오히려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입한 금액(비용)을 최대한 잡아야 합니다.
물론 사업 연관성을 고려해야겠죠. 원천세는 애초에 정부에서 3.3% 정도를 가져가는 세금입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 후, 세금을 내가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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