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월 30일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날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가장 바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일 년에 한 번만 해서 참 익숙해지기가 어렵네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항목 중에서, 세금과공과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부가세, 종소세, 원천세 납부액, 지방소득세는 비용처리 불가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납부액, 지방소득세 등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분들이 세금을 신고한 후에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도 나의 비용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가세와 종소세, 원천세 납부세액 및 그에 대한 10%인 지방소득세 또한 세무상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사업 관련 균등할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산세 및 종부세 비용처리 가능
요약하면, 사업 관련된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세는 구체적으로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 할 주민세로 나뉘는데요. 이 중, 균등할 주민세란 시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개인 소유의 가정용 차량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를 의미합니다. 자동차세 줄이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세 줄이는 2가지 방법, 취득세 감면 3가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되어 해당 사업장을 직접 취득해 사업을 하는 경우, 여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집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니 꼭 구분해서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지만,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의 차량 관련 주유비 등 부가세 환급 및 종부세 비용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상공회의소 회비 비용처리 가능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상공회의소 회비 등은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규위반으로 인해 납부하는 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은 비용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과공과금은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적격증빙서류로 잘 보관하셔서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이틀 남았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절세 환급 7가지 방법
▶ 개인사업자 자동차 장기 렌트(렌터) vs 리스 vs 직접 구매(할부) 장점 및 단점 가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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