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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자동차 장기 렌트(렌터) vs 리스 vs 직접 구매(할부) 장점 및 단점 가격 알아보기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8. 23.

개인사업자분들이 차량 구매를 고려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성'입니다. 어떻게 차량을 구매해야 가장 저렴하게, 비용처리도 많이 할 수 있고, 목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나의 현재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궁금증을 장기 렌트(렌터)와 리스, 그리고 구매(할부)의 3 가지 방법에 대해 요소별로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차량 장기렌트(렌터)카 리스 구매(할부)

 

결론적으로 저의 선택은, 개인사업자이시라면 당장의 목돈이 필요 없고 매달 비용처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면 장기 렌트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장기 렌트 vs 리스 vs 구매(할부) 장단점 한눈에 비교

 
말로 풀어쓰기보다는 한눈에 잘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렌트와 리스, 직접 구매나 할부 등은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특징을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의 예산상황이나 비용처리 가능여부 등에 맞춰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구분 장기 렌트 구매(할부) 리스
비용 처리 월 렌트료에 모든 비용 포함 본인이 개별 부담 월 리스료에 모든 비용 포함
취득세, 자동차세 렌트료에 포함 본인 납부 리스료에 포함
취득세 4 퍼센트 7 퍼센트 7 퍼센트
자동차세(CC) 18~24원 140~260원 104~240원
LPG 차량 LPG 차량 이용 가능 LPG 차량 이용 불가 LPG 차량 이용 불가
이용가능 차량 승용 및 15인승 이하 승합 모든 차량 모든 차량
이용 기간 12개월 ~ 60개월 제한 없음 12개월 ~ 48개월
차량 번호판 영업용 하, 허, 호 번호판 일반 번호판 일반 번호판
대차서비스 지원 가능 불가 지원 가능
차량 관리 렌트카 회사에서 직접 관리 본인이 직접 관리 운전거리 제한 등 한정된 차량관리(부가서비스 가입)
정비서비스 포함 가능 해당사항 없음 포함 가능
보험 가입 렌트카 회사가 가입 본인이 가입 본인이 가입
보험요율 사고 시 해당 렌트카 회사에서 직접 처리.
보험할증이나 패널티 없음
본인이 처리.
사고발생시 보험요율 상승.
사고 시 본인이 처리하며 보험요율 상승.
보험 경력 미인정 인정 인정
운행 거리 1만KM~무제한 제한 없음 제한 적용
(초과시 km당 추가금)
10부제, 홀짝제 적용 제외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초기 비용 조정 가능 취득세 + 보험료 조정 가능(보험료 별도)
총 비용 월 렌트료 x 렌트기간 - 일시불 금액
- 월 할부금 x 할부기간
월 리스료 x 리스기간
만기 후 선택 연장/반납/인수 중 선택 해당사항 없음 연장/반납/인수 중 선택
기간종료 후
인수 비용
차량 잔존가 해당사항 없음 차량 잔존가
비용 처리
(종합소득세)
가능 가능 가능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가능 불가
재산 인식 여부 인식 안 함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상승 인식 안 함
(부채로 인식)

 

 

 할부 대비 장기렌트 및 리스 장점

 

첫째, 장기렌트의 경우 주보험자가 본인이 아니고 렌트회사입니다. 앞서 표에서도 적어놓았지만, 보험가입을 렌터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제가 어느 보험사로 가입해야 할지 가격과 조건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한 번 뿐이지만 할 때마다 새롭고, 번거롭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만약 사고이력이 많아서 보험료율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할부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장기렌트가 훨씬 저렴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할부로 구매하면 자동차가 내 재산으로 인식되지만, 렌트나 리스는 내 재산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은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과 본인 소득금액에 점수를 부여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실 계획이시라면 할부보다는 렌트가 더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내 지역보험료가 궁금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점은 할부구매에 비해 렌트나 리스가 좀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할부 구매의 경우, 최근 기준으로 약 5 ~ 6% 정도의 이자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렌트나 리스는 통상 아무리 저렴해도 약 11% 이상이 됩니다. 거의 할부대비 2배 이상이죠. 렌터카 회사에서 저런 11%라는 이자율은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잘 알려주지도 않고요. 

 

한번, 간단히 예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4천만 원짜리 쏘렌토를 60개월 할부(연 이자율 5%)로 구매할 때와 60개월 장기렌트(연 이자율 12%)로 했을 때의 비교입니다. 4천만 원의 5%는 200만 원입니다. 연간 이자로 200만 원을 내는 것이고, 5년이면 1천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총 지불해야 할 금액은 4천만 원(차량 금액) + 1천만 원(할부 이자금액) =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초기 취등록세 7%인 280만 원과 연간 차량 보험료 약 100만 원 × 5년(500만 원)을 더하면, 5년(60개월) 간 쏘렌토를 할부로 구매할 때의 총금액은 5,780만 원입니다.

 

이번엔 같은 4천만 원짜리 장기렌트입니다. 보통 초기에 차량가액의 30%인 1,200만 원을 선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2% 이자율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연간 336만 원입니다. 5년이면 이자로만 1,68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총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200만 원(초기 선납금) + 2,800만 원(잔여 차량원금) + 1,680만 원(할부 이자금액) = 5,680만 원입니다. 장기렌트는 할부와 달리, 취등록세와 보험료 및 기본적인 차량관리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별도로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할부는 5,780만 원이고 장기렌트는 5,680만 원입니다. 장기렌트가 아주 미세하지만 더 저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할부금액에 엔진오일 점검비용 등 기타 기본적인 비용만 1년에 50만 원만 추가해도 장기렌트가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대비 할부 장점

 

첫째,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할부는 장기렌트 대비 이자율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선수금을 장기렌트처럼 30%를 납입하면 2,8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5년간 총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취등록세 및 보험료를 포함해 초기에 목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분들은 할부가 더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매월 일정하게 50 ~ 60만 원을 내는 것이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렌트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에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등록을 하는 이유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렌트나 리스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렌트 리스, 일시불 할부 보다 유리? | 절세 방법 | 부가세 공제 | 경비 처리

개인사업자나 법인에서 차량 구매 방법으로 렌트나 리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현금 구매나 할부에 비해서 절세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일반 승용차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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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러나 이렇게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초기에 차량을 매입했을 때 매입부가세 10%를 공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팔 때에 10%의 매출부가세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면세사업자와 연간 4,800만 원 미만의 간이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를 들어, 중고차로 2,000만 원에 팔고 싶다면, 여기 10%를 더한 2,200만 원에 매수자에게 넘기고, 200만 원을 추후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부가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복식부기장부 대상자의 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

 

법인은 당연히 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액이 크신 분들도 복식부기 장부작성자에 해당되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부속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세무사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작성 매출액 기준은 도소매업이 3억 원, 음식점은 1.5억 원, 서비스업 및 프리랜서는 7천5백만 원입니다. 

 

이러한 복식부기작성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거의 모든 비용(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렌트/리스, 주차비, 통행료 등)을 연간 1천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백만 원까지입니다. 만약, 차량운행일지를 통해 일별 출퇴근거리와 외근 및 거래처 방문 등 업무에 관련된 운행거리를 작성한다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한 방법 중 장기 렌트와 리스 및 할부에 대해 상세하게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와이프 명의로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집과 자동차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요. 신규로 차를 바꾸려고 계획 중인데요. 와이프 이름으로 차를 구매나 할부를 하게 되면 지역건강보험료(현재는 수입이 적어서 최소 금액만 내고 있습니다)가 크게 오를 것 같아서, 어차피 총비용이 비슷하다면 장기렌트로 고려 중입니다. 특히, 저희는 초기 목돈이 없어서 초기 선수금 30%에 매달 약 50 ~ 60만 원 정도만 내면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장기렌트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 차량 구매에 있어서 현명하고 경제적인 판단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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