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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절세 환급 7가지 방법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8. 30.

개인사업자분들은 1년에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잘해서 매출액을 늘리는 것만큼, 사업에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제나 환급까지 받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문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과 종류도 다양해서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절세 팁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절세 환급 7가지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뺀 값,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즉, 필요 경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할수록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비용처리는 절세의 기본입니다. 

 

 

 1.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 등) 관리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서류를 잘 챙기시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증빙서류가 없으면 금액이 크든 작든 내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간혹, 거래처 측에서 부가세 10%를 안 받을 테니(또는 몇 프로 추가로 할인) 현금으로 바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부가세 10%는 결국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전혀 나에게 이득이 아니죠.

 

그리고, 몇 프로 싸게 해 주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공급자 측에서 탈세의 한 종류이고, 정당한 금액만큼 지불하고 적격증빙을 받아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이득입니다.

 

 

 2.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란 고객이나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식비, 음료 등 다양한 지출금액을 통칭하는데요. 접대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적격증빙서류를 챙겨야 하고요. 세무적으로 사업상 접대비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으니, 사업장이나 고객사 근처에서 지출한 비용은 최대한 반영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는 말 그대로 사업상 목적으로 고객이나 거래처의 경사나 조사 때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결혼식 청첩장이나 문자(카카오톡), 부고 문자(카카오톡) 등을 근거로 건당 최대 20만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를 했다면 계좌이체 기록도 증빙서류로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조사비도 접대비라는 계정과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접대비 항목의 연간 총비용처리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요긴한 비용 처리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용처리를 할 목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과도한 청첩장이나 부고장(예시 : 평균 한 달에 20~30건)을 근거로 비용처리를 한다면 세무당국의 표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처리는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통해 근거로 남겨놔야 합니다. 장부작성 관련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사용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사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가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으시죠? 세금공제 혜택도 있고 결손금 공제도 가능한데, 장부 사용을 안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세무나 회계적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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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자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적으로 쓴 금액이 집계가 되고, 별도로 영수증 등을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록을 안 하면, 매번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때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일일이 찾아서 영수증을 출력해서 보관하고, 계산도 직접 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물론 세무사를 쓰시면 일괄 위임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해보시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고, 개인용 지출과 사업용 지출이 뒤섞여서 혼동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식이,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그 카드는 항상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용 지출과 뒤섞여서 별도로 발라내는 수고도 덜하고요. 사업성 경비를 빼먹는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한다.
  2. '조회/발급' 탭을 클릭한다.
  3. '신용카드'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클릭한다.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하고 로그인하여 등록을 완료한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관련 다양한 자료는 ▶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정리'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정리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매출세액은 내가 판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 물건 등을 매입했다면, 그 금액의 10%는 돌려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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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 관련 대출금 이자 비용 처리

 

사업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초기에 설비투자나 인테리어 금액 등에 적어도 몇 천만 원씩 투자가 되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민간 은행 대비 아주 저렴한 금리로 정부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사실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이자를 아껴야죠.

 

이때, 이러한 사업을 위한 용도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대출에 따른 수수료도 비용처리 가능). 물론,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요. 저도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진흥재단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고,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액과 이자 보증을 받아서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3천만 원을 사업운영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자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서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출금 총액이 사업용 자산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자금이나 1 금융권은 사업자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순자산을 초과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혹시 다른 방식으로 대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셨다면 이자에 대한 비용처리 가능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설비의 고정자산 등록 및 5년간 감가상각비용 처리

 

처음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 필요한 설비를 구매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꽤 큰돈이 투자가 됩니다. 이러한 투자금을 당해연도에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물론, 그 해에 한 번에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사업에 연관된 투자 비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사업 첫 해에는 매출보다 이러한 투자비용이 많아서 아마도 순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난 마이너스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며 좋아하시면 큰 손해이십니다.

 

앞으로 1년, 2년, 그리고 5년 동안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계속 마이너스일까요? 아마도 2년 차쯤 되시면, 매출금액이 매입비용보다 훨씬 커져서, 어떻게 하면 비용처리를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고정자산으로 등록해 놓은 장비나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5천만 원짜리 장비(부가세를 뺀 순수한 공급가액을 의미)를 홈택스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매년 1천만 원( = 5,000만 원 / 5년)씩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하면, 과세표준(순수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는 미래의 절세를 위한 일종의 저축이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각종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비용 처리

 

사업을 하시면서 드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의 공과금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이러한 비용들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통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명의로 발급해 줍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이 되고요.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공과금을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사업자용 신용카드(공과금을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할인해 주는 카드입니다)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첫 해에, 이미 공과금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줄 모르고, 카드 지출비용으로 중복 계산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실수였습니다.

 

물론 그다음부터는 중복되지 않게 매입비용을 처리할 때 제외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나와서, 중복 계산된 비용에 대한 가산세를 내라고 한다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7. 통신비, 인터넷 요금 비용 처리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휴대폰 통신요금의 비용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최대 5개까지 등록도 할 수 있고요.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근처 휴대폰 매장으로 가셔서 사업자로 등록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사업자등록증과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치씩 몰아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날아오더라고요. 아주 유용하게 부가세도 환급받고, 비용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와이파이) 요금도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자택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것만 비용처리가 됩니다. 통신비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보다 개인사업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내가 번 소득에서 세금을 우선적으로 제하고 월급을 줍니다. 만약 세금을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해 주는 방식이고요. 

 

반면, 개인사업자는 정부에서 먼저 세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소득(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순이익(과세표준)에서 일정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가져갑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의 천 원, 이천 원 같은 적은 금액도 1년간 착실하게 모으면 몇 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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