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블로그 및 유튜브 수입자분들은 1년에 한 번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텐데요. 소득이 작다고 그냥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본인이 쓴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절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간편장부와 간편장부 사용자 설명서를 첨부드리오니 내려받으셔서 꼭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매출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신다면, 다양한 비용을 반영하고 인적공제나 기타 공제를 추가하면 세금을 아주 소액으로 내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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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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