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는 것만큼 월급은 오르지 않고, 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월급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칼퇴 후 투잡을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알바나 배달업, 쇼핑몰 운영, 블로그를 통한 광고수입, 유튜브 채널 수입 등 다양하게 근로소득 외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신고는 끝입니다.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그러나, 위와 같이 투잡을 통해 사업소득이나 또 다른 근로소득 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년 5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절세를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직장인 투잡러를 위한 투잡의 유형별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1. 근로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이 퇴근 후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계약직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얻는 수익이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투잡의 형태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활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직장인이 퇴근 후, 또는 주말에 몰아서 일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조합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념 자체가, 내가 1년 동안 총 얼마나 벌었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낼까 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부분만 계산해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내가 쓴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챙겨야 합니다.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해줬다면, 적격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있습니다. 장부작성 없이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장부작성 없이 신고하는 것을 '추계에 의한 신고'라고 하며, 여기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작성 작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겨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 더 좋다거나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연간 1천만 원 이내의 소액을 사업소득으로 벌고 계신다면 추계에 의한 신고로 간편하게 신고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소득의 약 60~80%를 경비로 인정받고(적격증빙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나머지 금액을 순소득, 즉 과세표준으로 봐서 그 액수의 6%를 세금으로 내면 끝입니다.
그러나, 투잡이라 하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1천만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반드시 간편장부를 작성하시어 최대한의 비용을 반영하시고 절세하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원재료, 월세, 교통비, 통신비, 각종 수수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각종 수수료, 차량 관련 모든 비용(기름값, 수선유지비 등)을 간편장부 작성으로 반영하시면, 아마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는 것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작성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모두 간편장부에 적어서,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제하고 남는 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며 거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세금이 산출됩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2.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직장인이 두 곳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즉, 회사를 두 군데를 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 근로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서 회사별로 각각 연말정산을 했다면, 두 군데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로 투잡을 하고 하실 때,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이나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두 번째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이것을 원래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체를 통해 총 근로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 경우는 별도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아마도 소득을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기존 소득세율이 15%였는데 합산했을 때의 소득세율이 24%로 증가했다면 조금 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3. 근로소득 + 일용직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서 근로소득한 부분은 분리과세의 대상이며 이미 세금을 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1일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일용직 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가 되며, 세금을 사전에 미리 6% 정도로 떼기 때문에 이 자체로 세금신고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그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완료하면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을 받을 때 반드시 원천징수 신고 영수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소득에서 6%의 세금(일용직 소득세율)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6%가 아닌 3.3%의 세금이 적용되었다면 이것은 일용직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이기 때문에 추후 본인이 1번 유형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 관련 내용은 아래와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3.3% 사업소득자 지역건보료 실업급여 단순경비율 64% 기준경비율 17%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3.3% 사업소득자 지역건보료 실업급여 단순경비율 64% 기준경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할까요? 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알바형태로 프리랜서 일을 하면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경비처리는 어떤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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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유형) 4. 근로소득 + 임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주택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보유 주택의 수와 총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합산하거나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므로 간단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조금 복잡한데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아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보유 주택 수 | 과세 대상 |
1주택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3주택 이상 |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소택 3채 이상 보유 +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만약 총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2천만 원 이하라면, 합산해서 신고를 할지 분리해서 신고를 할지를 본인이 판단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인 최소 6%에서 최대 45% 사이가 적용됩니다. 반면, 분리해서 신고하면 주택 임대소득에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합산 신고 시 세율이 14%보다 높다면 분리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직장인 투잡 유형) 5. 근로소득 + 기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란, 상금이나 사례금, 단발적인 강의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매달 꾸준하게 얻는 수입이 아닌 것이죠. 이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300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료나 강의료,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등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투잡러를 위한 투잡의 유형별로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지 알아봤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비용반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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