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직장인이라면, 가장 먼저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요즘은 이런 대출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5%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대비해 모아놓은 금액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이유, DB형과 DC형의 선택 기준, 중도인출 신청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2가지 유형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 퇴직금 유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그것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책임형이라고도 하는데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냥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까먹을 리스크도 없고, 근무하는 마지막 연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장기근속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이지요.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책임형이라고도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 총액의 약 1/12(한 달 분)을 근로자의 퇴직급여계좌에 적립하면, 외부 금융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이 적립금을 펀드나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는 반면, 좋은 상품에 잘 가입하면 DB형보다 퇴직금이 더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임금상승률이 오르지 않거나,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근로자가 선택하면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중, 내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다면 오직 DC형만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선택한 퇴직금 유형이 DB형이라면, 인사팀이나 급여팀 등에 확인하시어 DC형으로 전환하시고 중도인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DB형 vs. DC형 선택 기준
그렇다면, DB형과 DC형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타입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선 DB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임금상승률이 높다.
- 본인이 직접 하는 투자에 자신이 없고, 리스크를 싫어하며,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앞으로 승진의 기회가 많아 급여가 높아질 것이다.
- 정년 때까지 장기근속이 가능하다.
반면,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4가지 기준에 해당됩니다.
-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 본인이 직접 하는 투자에 자신이 있고,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이 더욱 중요하다.
- 향후 승진 기회가 적어서 급여가 높아질 가능성이 적다.
- 정년 보장이 어려워 50대 초반에 일찍 퇴직해야 한다.
이러한 4가지 선택 기준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의 비교입니다. 만약 내가 펀드 등을 통해 퇴직 적립금을 잘 운용할 자신이 있고,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일 수 있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물가상승률과 호봉상승률을 반영한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보통 5% 이내라고 가정할 때, 지수인덱스나 펀드를 통해 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면 DC형이 단연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반면, 나는 앞으로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안정적인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DB형은 사실 극도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시장의 성장과는 별개로, 나의 임금상승률에만 의지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시간을 내서, 다니시는 회사의 급여 테이블을 액셀에 넣어서 추세를 분석해 보세요. 추세곡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린다면 DB형을 추천드리고요. 신입직원 때는 연봉이 높았으나 연차가 쌓일수록 추세곡선이 완만하게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다면, 초반부터 DC형으로의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6가지 상황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퇴직금 지급요건'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요건이라는 것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를 꾸준하게 다니고 있으면 지급요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퇴직금이라는 큰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아파트) 구입할 때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바로 내 집 마련을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집 값이 비싸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소위 영끌 없이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무주택자이고, 본인의 명의로 집을 살 때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 신청한 날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집을 팔아서 무주택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살 때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을 살 때는 불가능하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가능하고요.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이전 등기가 된 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매매계약을 완료하게 되면 등기는 1 ~ 2일 이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사하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1달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요즘은 집 값이 올라서 매매는 고사하고, 전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월세 보증금도 포함이 되고요. 최근에는 온전한 전세보다는 반전세, 반월세의 개념이 강해져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여서 내놓는 집들도 많더군요.
주택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로 했어야 했는데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때는, 배우자 명의로만 계약을 해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임이 증명만 된다면요.
그리고, 신청시기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고 최대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질병(부상)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자식, 부모 등)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 및 치료가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질병으론 해당이 되지 않고요. 진단서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액적으로도 기준이 있는데요. 내가 받은 직전 연도 1년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비용이 나와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작년 연봉이 7천만 원이라면, 12.5%인 875만 원 이상의 치료비용이 나와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내가 받는 연봉을 기준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요양기간에는 입원,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기간도 포함됩니다. 기간 요건은 넓게 보기 때문에, 단순 사고로 인한 수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병 등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신청 당시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끝났다면 종료된 이후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안타깝지만 근로자인 본인이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했다면 당연히 돈이 나올 구멍이 없고, 이때 쌓아놓은 퇴직금이 유일하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예외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은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본인 또는 가족 피해
자연재해(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파괴되거나, 와이프와 부양가족이 실종이 되거나,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직장에서 제공하는 단체보험,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를 하여 1일 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또는 1주 근로시간을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가사나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를 신청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 때는 일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축근무 이후에는 자연히 퇴직금도 줄게 되겠죠. 이렇게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단축 근무 전에 한번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유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일에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60시간을 일해왔는데, 이러한 법적 규제로 52시간 밖에 일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퇴직금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임금피크제'입니다. 임금피크제가 되면 원래 받던 연봉의 50 ~ 80%만 3년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이 확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실질적인 퇴직이라고 봐야 하겠죠.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앞서 설명드린 6가지의 상황에 해당되시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일단 중간정산하는 이유를 회사에 제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내 DC형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 (주택 구입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 신축인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1개월 이내) |
등기 후 신청 시 |
전세(월세) 보증금을 위해 필요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
전세(월세) 보증금 필요여부 확인 |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잔급일 1개월 이내) |
잔금지급 후 신청 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요양 필요여부 확인 |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병명, 요양기간(6개월 이상) 확인 |
부양가족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등(배우자, 부양가족 여부 확인서류) |
파산 선고,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필요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파산 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 파산 여부 확인 서류 |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 회생절차 개시여부 확인 서류 |
자연재해로 본인, 가족 피해인 경우 필요한 경우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천재지변으로 물적피해 여부 확인 |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발급처) 시군구청 또는 읍면장이며,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
천재지변으로 인적피해 여부 확인 |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실종 증명서 |
|
배우자,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배우자, 부양가족여부 확인서류) |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필요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확인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임금피크제 실시여부 확인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사업장 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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