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을 충실하게 놓치지 않고 반영해야 하는데요. 그중 월세는 아주 유용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월세의 세액공제금액 한도가 상향되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월세 연말정산 관련 한도 금액과 조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 (월세의 15%, 750만 원 한도)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분은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총한도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총 600만 원이고, 이 금액의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월세가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5%면 18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잠실 시그니엘 같은 월세 1,000만 원짜리 집만 아니라면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750만 원 한도에는 걸리지 않겠네요.
참고로,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의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 버는 직장인인 경우, 세액공제의 비율을 높여주어 절세 혜택을 더욱 많이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추후 설명드리겠지만,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직장이나 홈택스에 미리 제출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자동적으로 월세가 반영되어 세액공제가 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85㎡ 이하)
월세 세액공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살펴보시죠.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인 세대주
-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85㎡ 초과 주택이더라도 가능)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연봉이 7,000만 원 넘는 직장인은 고연봉자라 가정하고 월세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5년 차 이상 정도면 아마도 연봉이 이 기준은 넘을 텐데요. 조금 아쉬운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유의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3평 초과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역시 적용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 서류 및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니시는 직장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서류를 제출 및 등록해 놓으시면 연말정산 시 금액 입력을 통해 자동적으로 세액공제가 되실 것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입금내역서 또는 통장거래내역서 등(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한, 국세청에 월세를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한번 신고해 놓으면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매월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을 하지 않은 집주인(임대사업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②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클릭합니다. ③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로 가셔서, ④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통장입금증과 같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파일형태로 준비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주의할 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신고기한이 월세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입니다. 그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 공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등록해 놓고 현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금액만큼을 제외해야 합니다. 중복적인 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나, 집주인 분께서 임대차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여타의 사유로 월세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공제 신청이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만약 2년 동안 거주하면서 집주인 동의 없이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시면, 추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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