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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직연금

2023년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6가지 | 세액공제 한도 및 항목 증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소득세 과세표준 상승,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화,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11. 25.

올해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상 변화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직장인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읽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내년 1월부터 하는 연말정산 때 잘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6가지

 

 

 세액공제 한도 증가

 

첫 번째, 2023년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되는 세금에서 직접 세금을 빼주는 것이니 만큼 효과가 좋으니 꼭 챙기셔서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범위를 좀 더 넓혀 준 것인데요. 기존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4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4억 원까지의 아파트, 연립, 주택 등에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월세 비용의 15%를 세금으로 빼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기준시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변화

 

첫 번째,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고향사람기부금'이란 항목이 생겼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기부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농수산물이나 그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최소 10만 원에 상당하는 쌀이나 과일 등을 현물로 받고, 그 10만 원만큼을 연말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거의 공짜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적용
  • (기부금 10만 원 초과) 15% 세액공제 적용(500만 원 한도) 

 

두 번째, 10 ~ 12월 사이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데요. 납부한 금액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납부한 금액만 자동적으로 적용되고요. 10월에서 12월까지 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으려면,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과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등을 세액공제(15%)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당연히 교육비에 포함이 되는데요. 보통 수능응시료가 47,000원이고, 대학입학전형료는 평균적으로 약 15만 원 정도이므로 고3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승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한도가 기존 150만 원이었는데요. 2023년부터 이 금액이 50만 원 증가한 200만 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입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 해당됩니다. 모든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 해당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상승

 

사실 이 부분이 직장인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분들에게도 아주 희소식입니다. 세율이 작은 6%와 15% 및 25%의 구간에서 적용되는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뀌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6% 구간) 기존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200만 증가)
  • (세율 15% 구간) 기존 1,200 ~ 4,600만 원 이하 → 1,400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증가)
  • (세율 24% 구간) 기존 4,600 ~ 8,800만 원 이하 → 5,000 ~ 8,800만 원 이하 (200만 원 감소)

 

종합소득세는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위에 언급된 세율구간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직장인들과 개인사업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작년보다 몇 만 원에서 최대 몇 십만 원씩 세금이 줄어들겠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화

 

첫 번째, 영화관람표에 대한 항목이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그냥 소비항목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문화비라는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문화비에 대한 공제율은 올해부터 40%로 10% 더 올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이 됩니다. 아직 1달여간의 시간이 남았으니, 연말에 가족들과 연인과 영화 많이 보세요.

 

두 번째,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로 오릅니다. 대단한 혜택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한도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총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한 공제한도를 아래와 같이 2개로 나눴고 항목을 통합하고 구간을 단순화했습니다.

 

구분 7천만 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250만 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 원 200만 원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올해부터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IRP)를 포함하면 6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향되니, 연말까지 추가 납입하셔서 절세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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