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상 변화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직장인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읽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내년 1월부터 하는 연말정산 때 잘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증가
첫 번째, 2023년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되는 세금에서 직접 세금을 빼주는 것이니 만큼 효과가 좋으니 꼭 챙기셔서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범위를 좀 더 넓혀 준 것인데요. 기존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4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4억 원까지의 아파트, 연립, 주택 등에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월세 비용의 15%를 세금으로 빼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기준시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변화
첫 번째,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고향사람기부금'이란 항목이 생겼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기부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농수산물이나 그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최소 10만 원에 상당하는 쌀이나 과일 등을 현물로 받고, 그 10만 원만큼을 연말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거의 공짜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적용
- (기부금 10만 원 초과) 15% 세액공제 적용(500만 원 한도)
두 번째, 10 ~ 12월 사이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데요. 납부한 금액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납부한 금액만 자동적으로 적용되고요. 10월에서 12월까지 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으려면,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과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등을 세액공제(15%)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당연히 교육비에 포함이 되는데요. 보통 수능응시료가 47,000원이고, 대학입학전형료는 평균적으로 약 15만 원 정도이므로 고3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승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한도가 기존 150만 원이었는데요. 2023년부터 이 금액이 50만 원 증가한 200만 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입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 해당됩니다. 모든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 해당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상승
사실 이 부분이 직장인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분들에게도 아주 희소식입니다. 세율이 작은 6%와 15% 및 25%의 구간에서 적용되는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뀌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6% 구간) 기존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200만 증가)
- (세율 15% 구간) 기존 1,200 ~ 4,600만 원 이하 → 1,400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증가)
- (세율 24% 구간) 기존 4,600 ~ 8,800만 원 이하 → 5,000 ~ 8,800만 원 이하 (200만 원 감소)
종합소득세는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위에 언급된 세율구간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직장인들과 개인사업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작년보다 몇 만 원에서 최대 몇 십만 원씩 세금이 줄어들겠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화
첫 번째, 영화관람표에 대한 항목이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그냥 소비항목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문화비라는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문화비에 대한 공제율은 올해부터 40%로 10% 더 올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이 됩니다. 아직 1달여간의 시간이 남았으니, 연말에 가족들과 연인과 영화 많이 보세요.
두 번째,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로 오릅니다. 대단한 혜택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한도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총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한 공제한도를 아래와 같이 2개로 나눴고 항목을 통합하고 구간을 단순화했습니다.
구분 | 7천만 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 원 | 250만 원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 원 | 200만 원 |
대중교통 | |||
도서 공연 등 | -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올해부터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IRP)를 포함하면 6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향되니, 연말까지 추가 납입하셔서 절세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 조건 준비서류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월세 세액공제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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