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로 자그마한 업체를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늘어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대표자의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를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서 대표자의 급여를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신고는 해야 하는지, 퇴직금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처리방식이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포스팅 마지막에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전달하고픈 유용한 정보도 적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사장) 급여의 비용처리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법인사업자는 비용으로 처리(계정과목은 급여)가 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곧 회사 자체입니다. 내가 바로 회사인 셈이죠. 그래서 돈을 번 만큼 마음대로 내 통장에서 인출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필요가 없다면 장부작성도 안 해도 되기도 합니다(그러나 가능하면 간편 장부라도 작성해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편리함을 누리셔야 맞습니다). 입출금의 자유로움과 제약이 없는 점, 이 점이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지요.
물론, 개인사업자도 장부작성을 통해 내가 가져가는 매달 일정한 돈을 급여라고 명명하고 적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적으로 내 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나와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질 않지만, 상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람, 즉 법인(法人)이라고 표현하고요.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보면,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닌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의 대표도 일반 직원처럼,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내가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이 벌어놓은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법인통장을 개설해야 하고, 여기서 나가는 돈은 모두 합당한 계정과목을 붙여서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월급도 계정과목을 '급여' 또는 '임원급여'로 처리해야 하고, 이러한 급여는 법인에게 인건비라는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대표(사장) 급여의 세금신고 차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자의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신고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매년 5월 달에 내가 번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므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연말정산도 해야 하고요. 대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반 직장인과 같다고 보시면 제일 와닿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의 대표자는 급여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죠.
대표(사장) 퇴직금 비용처리 차이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로를 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사업자 대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장이면서도 동시에 근로자이니까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고,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인 기업은 그것이 불가합니다. 물론, 종업원을 고용해서 1년 이상 일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을 주는 경우라면, 이러한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고, 비용처리 및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경우는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 비용처리도 불가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규정에 맞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법인의 비용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 설립 시 정관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소득세법상 정한 퇴직금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한도 이내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퇴직금 지급은 일종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월급에 합산되어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 퇴직일 이전 3년간 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2배
대표(사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비용처리 차이
우선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는데요.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회사이므로 거기에 소속된 대표(1인 법인도 포함)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은 직장가입자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대표자 1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포함이 됩니다.
즉, 정리하면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이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 있는 형태면 지역가입자이고, 직원이 1명이라도 있고 급여를 주고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형태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내가 건보료를 최대한 적게 내고 싶으면 급여도 최소한으로 책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역가입자보다 건보료가 최소 20 ~ 30% 이상 저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집(부동산), 자동차 등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점수화하여 책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집이 있고,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다면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할 때 직장가입자에 비해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한 가지 건강보험료 관련 절세 팁을 드리자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와이프나 자식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일정한 급여를 주면서, 대표자와 직원들 모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한다면 건보료를 낮출 수 있으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인데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대표 모두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하고 내야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냈던 국민연금을 소득공제로 처리(종소세 신고 시 이미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했다면,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4대 보험 개인 부담금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고,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예컨대,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서 대표자의 급여 비용처리 및 세금신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처리방식이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납부하는 세율의 차이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매출액에서 관련 비용을 뺀 순 소득금액)이 2억 원까지는 세율이 10%입니다. 즉, 2억 원의 10%인 2천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2억 원의 38%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3,760만 원 + 1,900만 원(5,000만 원 * 0.38%), 즉 5,6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두 배 이상의 금액이죠.
매년 매출이 늘어나고, 순수익이 1억 원을 넘는 시점이시라면 진지하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법인사업자에게 비용처리 측면에서 더 많은 혜택과 재량이 있습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절세 환급 7가지 방법
▶ 개인사업자 직원 유무에 따른 4대 보험 계산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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