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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집주소 사업자등록, 장점 단점, 월세 관리비 비용처리 방법, 등록절차 등 알아보기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8. 12.

코로나19 이후 인터넷을 통해 장사하는, 소위 스마트스토어나 배달전문점 등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특징은 보통 사업장 주소를 자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가 월세나 관리비도 줄이고, 동시에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 장단점 등록절차 월세 관리비 비용처리방법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내고 있는 월세, 전기세, 가스비 등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결과 더불어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장단점, 등록절차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집 주소 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의 형태나 방식에 관계없이 집 주소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정 업종만 가능합니다.

 

즉, 큰 공간이 필요 없거나 특정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 및 종목인 경우에 한정해서 집주소를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한데요. 예컨대,  1인 크리에이터(유투버)나 인터넷 쇼핑몰(스마트스토어 등),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작가(웹툰작가 등), 통번역과 같은 통신판매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러한 사업은 특정한 장비나 기계, 또는 창고 등이 굳이 필요 없는 개인의 노동력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탁업이나 옷 제조업 등은 당연히 설비가 필요하고 큰 규모의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은 무조건 집주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세무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는 업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 장점과 단점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월세와 관리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장을 임대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비용 등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는 비용에 이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업장을 꾸미기 위한 투자비가 절약됩니다. 작든 크든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 않고, 자잘한 시설비, 소품비 등을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나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 절약을 덤이며, 출근과 퇴근을 위해 나의 소중한 1 ~ 2시간을 아낄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하면 단점도 또한 존재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의 집 주소가 제한 없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험해져서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소가 집주소로 되어 있으면 왠지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또는 금방 폐업하고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 단점 보완 방법, 공유오피스 임차

 

위와 같은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실제 사용은 하지 않는 비상주사무실을 최소의 비용으로 주소만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으며, 나의 집주소인 개인정보도 노출되지 않고, 오피스 형태의 주소이니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염려도 사라지겠죠?

 

대략적으로, 서울의 강남 같은 핵심지역은 월 6만 원(연간 약 60만 원) 내외이며, 서울 외곽은 월 4만 원(연간 약 40만 원) 정도입니다. 지방은 더욱 저렴해서 월 약 3만 원(연간 약 30만 원) 내외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 시, 월세 관리비 비용(경비) 처리 원칙적 불가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이라는 세법집행기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 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 하지 않는다. 

 

즉, 기본적으로 집주소를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비용 등을 내고 있다면 경비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내가 사업을 위한 비용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사업을 하다 보면 자잘한 비품이나 소모품 같은 것은 사업에도 필요하고 집에서도 필요한 물건이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위해 썼다고 말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수긍이 가면 되니까요.

 

바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월세, 관리비 등을 비용처리 하시면 어떨까요? 예컨대, 내가 집에서 인터넷을 거의 대부분 이용해서 블로그로 글을 작성하고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한다면, 인터넷 비용은 주거 목적보다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세법에서는 사업과 연관성이 분명한 비용은 다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인 연관성을 보는 것이죠. 아파트 거주지에 대한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터넷 비용이나 상품판매를 위해 물건을 보내기 위한 택배비 등과 같이 사업과 연관성을 세무서 직원들이 물어봤을 때 증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또는 담당하시는 세무사에게 통념상 관례적으로 가능한 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집주소 유형별(자택, 전세, 월세,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방법

 

 자택(자가소유) 

 

임대인, 즉 빌려주는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집주소를 사업자등록하기 위해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무상으로 사용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서류인 '부동산사용승낙서'를 작성해야 하고, 주민등록상 여기가 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자택이 본인 명의의 소유가 아니라 와이프나 부모 형제라면 사업자등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하시는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대표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택이라고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를 줘서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주택 또는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집주소 사업자등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월세

 

전세나 월세의 경우, 내 집이 아니고 주거를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기에 사업장주소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대동의서'와 '전대차계약서'이며, 해당 집주인과 체결하시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유오피스

 

작은 상가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유오피스인데요. 이러한 공유오피스는 내가 상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주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로 나눕니다.

 

그리고, 공유오피스는 통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교육이나 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생의 경우 큰 제한은 없지만, 교육이나 연구시설로 등록된 공유오피스는 사업자등록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 절차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관할하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 직원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등
  • (자택인 경우) 부동산사용승낙서, 주민등록등(초)본
  •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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