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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사장님 식사비 식대 비용처리 방법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6. 23.

개인사업을 하시면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내가 일하면서 먹은 식사비용이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왜 그럴까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사장님 식사비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복리후생비, 접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대표-식대-비용처리

 

 

 개인사업자 사장님 식사비 비용처리 불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또는 대표님의 식사비는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도 안 됩니다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식비는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1항 5호에 규정된 가사의 경비에 해당, 필요경비로 할 수 없다고 원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는데요. 바로 대표 1인의 식비를 거래처와 식사비(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접대비 항목은 여전히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대표님 식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법인이 좋네요 ^^. 항목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의 가능여부를 자세하게 표로 정리한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정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정리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매출세액은 내가 판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 물건 등을 매입했다면, 그 금액의 10%는 돌려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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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식사비 복리후생비 비용처리 가능

 

반면, 회사에 직원이 있다면 직원들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들도 밥은 먹여주고 일은 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표님 개인보다 보다 넓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통상, 작은 회사의 경우 대표와 직원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나눠서 결재하고 대표의 식비는 회사의 비용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표의 식비를 나눠서 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뿐더러, 직원과의 식사라면 충분히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렇게 직원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직원들이 만약 식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이중 혜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며, 이렇게 되면 비과세 받던 식대보조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세가 추징됩니다. 

 

 

 나 홀로 1인 개인사업자 식사비, 복리후생비 처리 불가능

 
1인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은 직원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식사를 하고 직원과 먹었다고 가정(?)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고용된 직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도 없습니다.

 

직원이라 하면, 내가 매달 일정한 급여를 주고 원천세를 신고할 때 회계적으로 직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잠깐 도와주는 사람이나, 가족들을 직원이라 여기고, 그래서 나는 직원과 식사를 했고 복리후생비로 내 식사비를 처리했으니 합당하게 비용처리를 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소규모의 자영업자분들의 비용처리를 해당 세무서가 일일이 들여다볼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혹시 세무조사 등이 나와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거 5년 동안 부당하게 내지 않은 금액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원칙을 지켜가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거래처와 식사비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

  

그러나, 방법은 존재합니다. 내가 만약 혼자 식사한 것이 아니고 거래처와 사업 관련 협의를 위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면 이는 '접대비'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는 사업상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다면 넓게 인정해 주는 비용인데요. 대표적으로 축의금, 부의금 등이 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해 주고, 연간 최대 반영할 수 있는 접대비는 약 3,600만 원입니다. 

 

거래처나 손님 접대를 위해 먹은 식사비도 당연히 접대비로 반영할 수 있는데요. 1만 원 이내의 소액의 경우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이 필요 없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지출증빙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사업상 일을 보다가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홈택스에 등록해 놓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항상 결제를 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이렇게 하면,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도 없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동적으로 비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 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장부를 쓸 때, 이 식사비를 접대비 항목으로 기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식사비가 과연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돈을 쓰는 건 사장님이지만 세무처리를 하는 것은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규정이나 세법을 잘 알고 써야 세무사도 절세를 위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키워나가며 세무사는 꼭 필요한 존재이니, 미리미리 어떤 세무사가 좋은 지 한번 알아보는 것(온라인 비교 플랫폼 '찾아줘 세무사')도 도움이 될 꺼라 믿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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