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나가는 사무실 임차료나 전기세, 수도세,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 등의 부가세 처리 방법과 종합소득세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금액이 고정비이면서 매월 나가는 금액이니,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료 월세 관리비 세금 처리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법정지출증빙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을 받아서 부가세 및 종소세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수취한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으면 비용인정이 가능하지만,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부가세 환급 시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환급금액 알아보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좌 입금내역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종소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은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법적인 지출증빙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아마도 이러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 입금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위한 비용인정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사용하세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의 임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에서 부가세 관한 내용이 없는 증빙서류입니다.
임차보증금 세금 처리
임차보증금은 내가 상가주인에게 돈을 맡겨 놓은 형태이므로 특정 이율을 곱해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은 결국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채권이므로 회계적으로 자산입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공공요금(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세금 처리
임차인 명의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납부받아서 간단하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home tax에 가서 보시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시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전체에 대해 임대인(상가주인) 명의로 통합고지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쓴 금액만큼의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합니다. 만약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부가세만큼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소세 비용처리를 못하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를 해서 법적지출증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등은 부가세 대상이며, 종소세에도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도세는 면세이므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지출증빙을 통해 종소세 비용처리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 '알고 계셨나요? 종소세 비용처리, 세금과공과금도 가능해요'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금 처리
처음 상가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공인 중개사는 보통 일반과세자이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부동산 복비, 즉 중개수수료 금액도 꽤 크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부가세 10% 돌려받으시고, 5월 종소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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