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나 프리랜서로 한 가지 일만 하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으시죠?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투잡러일테고, 그러면 한 가지 일을 할 때와 달리,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은 투잡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잡)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인 경우
만약에 두 군데의 회사에 근로소득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어느 하나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일 년 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번 총소득을 결국 신고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군데의 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돼서 연말정산에서 합산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마도 과세표준이 늘어나서 세율이 16%에서 24%로 증가해서 세금을 기존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 '직장인 투잡 유형별(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알아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인 경우
직장인이면서 부업을 통해 소득이 생긴 경우, 직장인이면서 홈페이지/it/파이썬/편집/사진/영상 프리랜서로서 일해서 소득이 생긴 경우, 또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번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은 나의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고, 사업에 대한 소득은 직장인 기타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필요
다만,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소득을 어떤 식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은 했지만 아르바이트로 신고하지 않고 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소득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나를 어떤 유형으로 신고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소득신고 유형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께서 당신을 프리랜서로 소득을 신고했다면 3.3%의 세금을 미리 원천적으로 납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종소세 신고할 때에 간편 장부를 작성하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어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원천세 3.3%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잡 일용직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용직은 돈을 지급받을 때 일정 부분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통상 6%의 세율을 적용받아 해당 금액만큼 제하고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을 근무했다면 일반급여자로 전환이 되고, 근로소득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도 발생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종소세 신고가 필요 없고, 3개월 이상 일했다면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잡러,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는?
종합소득세 환급은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과 중간에 예납한 세금, 즉 기납부세액을 합친 금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이 됩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이 300만 원이고,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나는 이번에 100만 원(300-200)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은 300만 원으로 같은데, 기납부세액이 3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종소세 신고 후 돌려받게 됩니다.
추가로,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시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 프리랜서 연예인, 웹툰 작가, 블로그/유튜브 수입자의 경비 처리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작년에는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납부?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 또한 잘 이해가 되질 않았고요. 작년에는 분명 세금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몇십만 원을 토해내라고 하니 말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은 매출액, 소득공제, 비용처리금액, 세액공제 금액, 세율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즉, 작년과 올해 총수입금액은 비슷할지라도 위와 같은 요건들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으로서 대리기사로서 프리랜서로서 투잡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3가지 이유
프리랜서의 경우 이미 3.3%를 원천징수하여 수입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어떤 장점이 존재할까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3.3%를 원천징수한 세금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의료비나 교육비를 많이 썼거나,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많이 반영했다면 내야 할 세금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절대 자동으로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꼭 세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해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증빙하는 공인 문서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은행에 대출을 하거나,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하려면 소득증빙이 필요한데요. 이때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대출금 및 정책자금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국세청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추계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하고 세금을 통보하게 됩니다. 즉,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사업을 위해 비용을 많이 썼고, 따라서 오히려 세금을 내기보다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정상납부세액의 약 20~40% 추가 금액)까지 추가 납부를 해야 하므로, 매년 5월 신고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 조건 준비서류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월세 세액공제 시 주의할 점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료 월세 관리비 임차보증금 공공요금 중개수수료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 (0) | 2023.06.21 |
---|---|
좋은 세무사 고르는 방법 9가지, 노하우, 수수료, 가격 알아보기 (0) | 2023.06.21 |
자동차세 줄이는 2가지 방법, 취득세 감면 3가지 방법 알아보기 (0) | 2023.06.20 |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정리 (0) | 2023.06.08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3.3% 사업소득자 지역건보료 실업급여 단순경비율 64% 기준경비율 17% (0) |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