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카드 사용이 편리하고 혜택도 많기 때문에 사업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카드 매출일 텐데요. 저 또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 비중은 10% 미만이고, 90% 이상이 카드 매출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드 매출 중에서 작게는 0.5%, 많게는 1.5%가량이 카드사 이용에 따른 수수료로 나가는데요. 이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는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자세한 내용을 이번 포스팅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 확인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카드 매출 세액 공제 1.3% 고려할 때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중소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 수수료를 돌려받게 되는 상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매출액 기준 카드사 수수료율(신용카드, 체크카드)
20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여신금융전문법(여전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전체적인 카드 수수료율이 최소 0.1%p에서 최대 0.3% p까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카드사 수수료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의 표를 살펴보시죠.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 | 3억 원 이하 | 0.5% | 0.25% |
중소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1% | 0.85%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25% | 1.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1.5% | 1.25% |
저는 연간 매출액이 약 5천만 원 정도라서 영세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5%이지요. 계산해 보면, 1년에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약 2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적은 금액인가요? 제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1년에 한번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약 50만 원 내외인데요. 여기에 만약 이러한 신용카드 수수료 25만 원을 비용으로 추가적인 공제를 했었다면 저는 결과적으로 25만 원(50만 - 25만 = 25만) 정도만 세금으로 냈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너무 아깝네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날 잡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찮기도 하지만, 지난 몇 년 치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해야겠습니다. 대략 1년에 보수적으로 20만 원이라고 쳐도, 3년이면 거의 60만 원이나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카드사 수수료율 및 수수료 금액 확인 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그렇다면, 내가 내고 있는 카드사 수수료가 총 얼마인지 확인해야겠지요? 그래야 그 금액만큼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기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해야 할 일은 여신금융협회(가맹정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가셔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본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카드매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페이지 > 가맹점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카드사별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결제 후 몇일만에 돈을 받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영세한 사업자라서 신용카드는 0.5%, 체크카드는 0.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대금지급주기는 모든 카드사가 다 영업일 기준 1일 이후 돈이 들어오는데, 하나카드만 0일이네요. 0일의 의미는 그날 마감되고 바로 그 다음날에 입금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15일 날 발생한 카드 매출금액은 통상 1일이 지나고 17일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카드는 16일 오후쯤에 바로 입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카드사 수수료율을 확인해 봤으니 내가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아래와 같이 '매입내역 > 월별 매입내역 조회'로 들어가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저는 9월달만 조회했는데, 기간을 설정해서 최대 12개월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월별로 매입건수, 매입합계, 수수료가 나타나고, 수수료를 뺀 최종적으로 나에게 지급되는 금액인 지급예정합계도 나타납니다.
카드사 수수료 금액의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방법
저야 매출이 작기 때문에 카드사 수수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연간 매출액이 1억 원만 돼도 수수료가 대략 50만 원(신용카드 수수료율 0.5% 기준)입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매출이 2억 원이면 100만 원, 3억 원이면 150만 원입니다. 모르면 몰랐지, 아는 이상 절대 놓칠 수 없는 절세방법입니다.
우선, 세무사를 쓰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은 아마도 세무사분들이 알아서 카드사 수수료를 비용으로 잡아서 처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해당 세무사 사무장님을 통해 카드사 수수료가 잘 비용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무사를 쓰시지 않고 직접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에 가셔서, 위와 같이 월별 매입내역 조회를 통해 월별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할 때, 월별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기입(수수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하는 것이, 이러한 비용처리는 반드시 간편장부든 복식장부든 장부를 작성해야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쉽게 처리하시면 이러한 카드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경조사비 등 다양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니 꼭 간편장부라도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사용하세요
카드 매출 세액 공제 1.3% 활용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은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결제를 장려하기 위해, 카드를 통한 매출액의 1.3%를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인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나오는데, 세액공제란 이러한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빼 주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들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카드사 수수료율과 이러한 부가세 신고 시 매출 세액 공제를 고려하면,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거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정리된 표를 살펴보시죠.
구분 | 연간 매출액 | 카드사 수수료율 | 매출 세액 공제 | 실질 수수료율 |
영세 | 3억 이하 | 0.5% | 1.3% | - 0.8% |
중소 | 3억 ~ 5억 | 1.1% | 1.3% | - 0.2% |
5억 ~ 10억 | 1.25% | 1.3% | - 0.05% | |
10억 ~ 30억 | 1.5% | 없음 | 1.5% |
표에서 보시면, 연간 매출액 기준 10억 원까지는 실질 수수료율이 마이너스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게 내는 수수료보다 돌려받는 세액공제 수수료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번거롭고, 돌려받는 금액이 적더라도 이렇게 수수료도 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지지 말고 하셔야겠습니다.
끝.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정리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절세 환급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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