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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환급 방법, 장부 사용은 필수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5. 27.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이 한 해의 매출과 비용 등을 정리해야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를 위해 중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중 오늘은 낯선 단어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알아야 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간편장부 복식부기장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것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 형태로 되어 있으며, 총 8 단계(최소 6%에서 최대 45%)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과세표준'인데요. 과세표준이란 총수입에서 이러저러한 비용들과 공제금액을 뺀 순수한 내 소득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결정할 때, 총수입에서 몇 퍼센트가 아니라, 이러한 과세표준에서 몇 퍼센트로 결정되는 것이죠. 

 

세율도 과세표준 금액별로 6%에서 15%, 24%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40% 즈음에서는 미세하게 상승합니다. 저소득자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중산층과 직장인들은 20 ~ 30%의 세금을 내고 있으니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습니다. 예컨대, 주식 종합 소득세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 소득의 하나로 인식됩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기별로 배당이 나오고, 이러한 배당 금액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 매수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1년을 넘게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만, 1년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종합소득금액은 각각의 소득 종류별로 발생한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모두 더한 개념인데요. 예컨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발생된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모든 것을 종합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 매출 - 비용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각종 공제 - 이월결손금 = 과세 표준
  • 과세 표준 x 세율 = 종합소득세

 
매출에서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을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 우산공제) 등 각종 공제를 빼고, 이월결손금을 빼주면 '과세 표준'이 산출됩니다. 이러한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결국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을 빼 주고, 가산세를 더해주고, 기납부세액을 빼 주면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과거 결손금을 올해로 가져와 공제하는 것

 

이월결손금 공제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손해)을 올해로 가져오고, 올해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풀어쓰면, 과거에 매출보다 비용을 더 많이 써서 발생한 마이너스 금액(결손금)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로 가져와서, 올해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최대 15년까지 이월할 수 있으므로, 절대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여 소진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 유용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무선청소기 경우, 가격이 최소 50만 원을 넘어가고 비쌉니다. 이러한 제품을 매장 관리용으로 구매하여 비용처리를 하고, 매출보다 비용이 많다면 결손금으로 처리하면 추후 절세의 혜택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개 있거나, 내가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는 분들은, 각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만약 적자로 결손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적자금액은 타 소득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사업소득에서 500만 원의 결손(손실)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이 800만 원이 있으면, 800 - 500 = 300만 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로,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은 타 소득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타 소득과 섞이지 않고 혼자서만 산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는 사업소득금액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서 결손금이 나올 경우 올해 공제를 받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향후 15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환급,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필요

 

이월결손금 공제나 환급은 반드시 장부(간편 장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작성 없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 공제 신고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세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정부정책자금 등을 최대한 받아서 사업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1년 차에는 장비투자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손실일 겁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활용해 이러한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향후 몇 년간 종합소득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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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작성, 세무사 활용은 필수

 

따라서, 귀찮더라도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을 주더라도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 쓴 것 이상으로 분명 절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세무사도 많아져서 서로 경쟁하므로, 저렴한 곳으로 온라인 비교견적 해보시고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세무사 고르는 방법 9가지, 노하우, 수수료, 가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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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