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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합리적 관리 방법(feat. 부가세 연말 보너스로 만들기)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6. 27.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본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우리 같은 공급자(사업자)가 대신해서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데, 체감 상 우리가 모아서 내니까 세금 같은 느낌이 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부가세-통장-매출세액-매입세액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부가세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즉 부가세를 연말 보너스로 만들기 위한 팁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고 내용을 숙지하시면, 절세하는 습관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가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부가세란 무엇인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앞서 설명드렸지만, 부가세는 물건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단지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것을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죠. 하지만, 사업자가 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는 세금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부가세는 1년 중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며 상반기는 1기, 하반기를 2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고 대상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
확정신고 7.1 ~ 12.31 차년 1.1 ~ 1.25 법인, 일반사업자

 

반면,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즉, 1.1 ~ 1.25 사이에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 소비자의 돈을 내가 모아두는 개념

 

사업자는 신고납부기간 동안에 부가세를 모아 두었다가 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순수한 내 매출이나 소득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장님들은, 이러한 부가세가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메뉴판 안에 상품가격 구성을 처음부터 부가세 포함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애초에 사업시작 하기 전부터, 가격 책정을 하실 때 부가세는 별도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5천 원이 내가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부가세 500은 별도로 책정해서 총 5,500원이라고 상품가격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부가세, 연말 보너스 만들기

 

부가세 납부 통장 별도로 만들기

매출에 따라 수입이 한 개의 통장으로 들어오면 다 내가 번 돈처럼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부가세에 해당하는 돈을 쪼개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돈이 아니고 소비자의 돈을 내가 임시로 세금 신고 전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갈 돈과 들어올 돈을 엄격하게 물리적으로 구분 짓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보유에 따른 약간의 이자수익은 제 몫이 됩니다.

 

매입세액을 고려하면 부가세 통장은 연말에 항상 플러스

'조삼모사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접근하는 방식과, 내 돈이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엄연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미리 내야 할 돈을 별도의 통장으로 준비하시면 연말에 자금경색에 빠질 우려도 없고, 특히 매출이 크신 분들은 연말에 부가세만 몇 천만 원씩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가세 통장을 만들면 연말에 항상 플러스가 될까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우리는 매달 매출액에서 10% 금액만큼을 부가세 통장에 옮겨 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고 기간 때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통장 잔고는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오히려 사업 관련 비용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가세 통장은 더욱 플러스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절세 전략은 매출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가세 통장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절세 마인드를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결국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커지면, 세무사를 통해 부가세 신고 대행을 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일일이 반기마다 신경 쓰는 대신 그 시간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분들이 부가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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