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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신고방법 계산방법 환급방법 알아보기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4. 1. 11.

제가 세무 회계 금융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로 쓰는 주제가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관련입니다. 이제 저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되어서 정리하던 중에 제가 쓴 포스팅들을 쭉 둘러봤는데요. 부가세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썼었는데, 신고기간이나 신고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보려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신고 계산 환급 방법

 

처음 개인사업자로서 시작하시는 분들과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가세 신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쉽게 풀어쓰고, 예시도 들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

 

국세청 홈택스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말이 어렵죠?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밥장사를 하는 분이 김밥 한 줄에 5천 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임대료랑 인건비, 전기세, 가스비, 원재료비 등등을 감안하면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순수입으로 5천 원을 받으려면 사실은 부가세 10%를 얻어서 가격을 매겨야 합니다. 즉, 정부에 부가세로 내야 하는 세금인 500원을 더해서 5천5백 원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러한 부가세는 물건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들에게 매년 2번씩 내라고 하면 귀찮아서 누가 내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편의상 사업자들에게 부가세를 대신해서 징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사업자는 물건을 팔며 가격을 매길 때, 10%의 부가세를 미리 얻어서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0%는 내 돈이 아니고, 잠시 6개월간 내가 고객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에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괜히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은 안 좋은 기분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10% 돈을 내가 먼저 쓰거나, 활용하고 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이 별도로 나누어 있지 않고, 같은 기간 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신고할 때 신고만 하고, 추후 별도의 납부기간이 있는 줄 알고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그 달 25일까지 납부까지 완료를 했어야 하더라고요. 만약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 계산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고요. 만약 이런 경우시라면, 해당 구의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사정을 얘기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사실 제일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이 매년 2번씩입니다. 

 

  • (일반과세자 상반기) 7월 1일 ~ 7월 25일까지
  • (일반과세자 하반기)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반면,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이 작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한 번만 신고하게 하여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여주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아울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대비 간이과세자 장점 단점 | 매출액 8,000만 원 | 부가세 매출세액 1.5 ~ 4.0%

 

일반과세자 대비 간이과세자 장점 단점 | 매출액 8,000만 원 | 부가세 매출세액 1.5 ~ 4.0%

일반과세자와 비교해서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를 더 적게 낸다?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비용처리를 일반과세자 대비 많이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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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본인이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지샵이나 SSEM 같은 자동 장부작성 프로그램을 돈을 내고 써서 신고하는 방법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 더 좋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과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처음부터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해보면 매우 쉽고 매번 같은 방식이 반복되기 때문에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간편장부, 간편장부 사용자설명서(국세청 홈택스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간편장부, 간편장부 사용자설명서(국세청 홈택스 제공)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블로그 및 유튜브 수입자분들은 1년에 한 번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텐데요. 소득이 작다고 그냥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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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이 1억 원이 넘어가고,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 맘 편하게 돈을 주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간편장부가 아니라 어려운 복식부기장부를 써야 하고,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몇 십만 원이 들기는 하지만 나의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장부작성하는 것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내 사업을 위해 쓰거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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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대략 매출액에 10%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액에 10%를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부가세가 산출되는 것이죠.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부가세 및 공급가액 계산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 계산기 | 부가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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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법 차이점에 대해 한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금액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납부할 세액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0.5%) = 납부할 세액

 

-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은 보통 매입액의 10% 이지만, 비과세나 면세상품은 0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두 과세자별로 부가세 계산방법이 많이 다르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속한 업종별로 최소 15%에서 최대 40%가 적용되는데요. 이 숫자들을 넣고 10%를 곱하면, 매출액의 1.5%에서 매출액의 4%가 되며, 바로 매출세액이 산출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액에 10%를 내니까, 그것에 비하면 절반이하의 엄청나게 적은 금액인 것이죠. 이게 바로 간이과세자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요. 단점도 있죠. 일반과세자는 보통 매입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단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엄청 적은 액수이죠. 100만 원어치를 원재료로 사면, 약 5천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격입니다. 정말 새발의 피네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측면에서 보면, 비용처리를 많이 하려는 노력보다는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출액을 일부로 줄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분들이 부가세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업종별 간이과세자 부가세 결정 방법 알아보기 (매출세액, 공제 환급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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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환급 방법

 

부가세 환급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해서,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본인의 은행계좌로 자동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받으실 계좌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신다면, 마지막쯤에 은행명과 계좌번호 등을 적으라고 하는데 그때 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확정신고기간이 끝나고 최대 30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올해는 1월 25일이 마감이죠? 그럼 2월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본인의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포스팅에서 말씀을 드리는 점이 있는데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장비구매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매입을 많이 하십니다. 최소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쓰시는데요. 이러한 비용의 10%를 부가세로 환급받으시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라는 것입니다. 난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 간이과세자로 신청해야지 하면, 10%에 해당하는 비용환급을 절대 받으실 수 없으니까요. 1천만 원이면 1백만 원이고, 5천만 원이면 5백만 원입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이 1월 11일이니까, 25일까지 14일 남았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항상 하기 싫고 귀찮은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부가세로 돌려받는 것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개인자영업자분들! 모두 부가세 마무리 잘하시길 빕니다. 어려운 시기, 파이팅 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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