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정정,취소)방법 | 부가세 면세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11. 15.

소비자가 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제가 신용카드 말고 현금을 드릴 테니, 현금영수증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평소 경험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현금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취소 정정 방법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더불어, 취소 및 정정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과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누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정정, 취소) 방법 (국세청 홈택스)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어디로 가서 발급을 해줘야 할까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우리 개인사업자는 사실 거의 90% 이상의 업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각종 증빙서류 출력 및 조회 등 거의 모든 일이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처음엔 조금 용어도 어렵고 낯설지만,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오히려 편해지기까지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사이트이니, 시간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식당이나 카페 등 고객을 직접 대하는 매장은 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업종들, 예를 들어 무인아이스크림, 무인빨래방, 무인카페나 카드 단말기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만 처리하는 회사(매장)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발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3.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4. '가맹점 현금영수증 담당자 정보'에서 가맹점 담당자명과 가맹점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하고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가맹정 담당자와 연락처는 사업자 대표 본인을 적어도 되고, 실제 실무 담당 직원이나 가족을 넣으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5. 이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6. 사업자등록번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거래정보 등록'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발급요청'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완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자진발급 여부) '부'를 선택합니다. 고객이 요청하여 발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 (용도구분) 고객이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을 선택하고, 고객이 개인이라면 '소득공제'를 선택합니다.
  • (거래유형) 일반과세자는 '과세'를 선택합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라서 자동적으로 '간이'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발급수단번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른 상태로 발급해야 한다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를 입력하면 '자진발급 여부'가 자동적으로 '여'로 바뀌게 됩니다.
  • (총 거래금액) 총 거래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금액을 입력합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총 거래금액과 공급가액이 같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아래 사진과 같이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7. 만약 당일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거나 정정하고자 한다면,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분 조회/취소/정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상이 지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조회하고 거래금액을 입력 후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8.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려면,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분 조회/취소/정정'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결과 조회'를 클릭하여 들어가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부가세 면세사업자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나 저와 같이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사업자에는 어떠한 업종이 해당될까요? 과일, 야채, 쌀, 우유 등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팔거나, 수돗물, 여성용 생리용품, 연탄, 교육용역, 의료보건용품, 도서, 신문, 잡지, 복권 등을 파는 업종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업종의 특징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거나, 교육이나 지식과 관련된 업종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을 한다면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변호사, 장의사, 공인중개사, 결혼정보업체, 웨딩업체, 이삿집 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금액이 큰 일종의 전문직종입니다. 원래는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러한 업종은 이러한 연 소득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이겠죠.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정정, 취소 방법과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종류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안 한다면,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고, 2회 이상 적발 시 발급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요즘은 발행거부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도 운영된다고 하니,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부가세 환급 시기 | 신청 방법 | 대상 | 환급금액 알아보기

 

부가세 환급 시기 | 신청 방법 | 대상 | 환급금액 알아보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약 10%이며 내야 할 금액입니다. 반면, 매입세액은 내가 구매한 원료비 등의 10%이며, 받아야 할 금액이죠.

value-adde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