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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차량 카니발 9인승 부가세 공제 환급, 다자녀 취득세(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7. 13.

개인사업사 및 자영업자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차량이 아마도 카니발 9인승일 겁니다. 물건 적재하기도 편하고,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차량 구매 시 부가세 10% 환급과 각종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 공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부가세 공제 및 세금 환급 신청방법과 다자녀의 취득세 감면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니발 9인승 차량 부가세 환급 다자녀 취득세 감면신청

 

구매 시 부가세 10% 환급 차량

 

일반적인 승용차, 예컨대 소나타나 그랜져, 쏘렌토 같은 차량은 내가 업무용으로 구매하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부가세 환급)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차나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벤 승용차 등을 업무용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면 매입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차) 1000cc 미만 자동차로서, 레이, 모닝, 캐스퍼 등
  2. (125cc 이하 이륜차) 오토바이, 스쿠터
  3. (화물차) 화물칸이 구별되어서 짐을 싣는 차량으로, 포터, 봉고 등
  4. (벤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한 공간이 물건을 적재할 수 있게 구성된 차량으로, 르노 마스터, 코란도 스포츠 등
  5. (9인승 승용차) 좌석이 9인승 이상인 카니발 또는 스타렉스 등

 

< 참고 >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차량경차, 화물차, 벤 승용차, 9인승 승용차가 아니어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은 '차량 자동차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 공제 알아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자동차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 공제 알아보기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 차량의 부가세 10%가 환급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모든 차량에서는 부가세 10%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량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이러한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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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발 9인승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

 

카니발 9인승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총금액의 약 10%가 부가세입니다. 차량 총금액이 4,000만 원이면 공급가액은 3,636만 원이며 부가세는 364만 원입니다. 이 364만 원을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1년에 두 번(1월, 7월)을 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신고하려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3.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 정기신고(확정/예정)
  4. 해당 양식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아울러, 주유비(유류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등 카니발 차량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비용도 10%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기간(매년 1월 및 7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이라 함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부가세 신고할 때 증빙자료로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차량을 구매할 때는 개인명의가 아니라 사업자명의로 구매를 하시고,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비용처리하기가 편리합니다.

 

만약,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이미 등록해 놓고 그것으로 차량 관련 비용을 모두 썼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별도로 증빙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일이 영수증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니 꼭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사업자 차량 유류비 부가세 환급'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차량(자동차,승용차) 유류비(주유비, 기름값)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 가능?

소규모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차에 넣는 기름값을 어떻게 하면 아껴볼 수 있을까입니다. 요즘 리터당 1500원을 훌쩍 넘어버려서 한번 넣으러 가면 최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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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발 9인승 고속도로 전용차로

 

카니발 9인승은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한데요. 단, 최소 승차인원이 6명이어야 합니다. 반면, 카니발 7인승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에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니발 9인승의 경우, 단속을 잘 안 하기 때문에 6명이 타지 않더라도 버스 전용차선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벌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금액과 벌점이 꽤 크기 때문에 유념하시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카니발 7인승 부가세 환급 불가능

 

그럼, 카니발 7인승은 왜 부가세 환급이나 공제가 불가능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정원 9인승 이상 차량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카니발 차량은 중고나 새 차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하오니, 차량을 구매하실 때 7인승인지 9인승인지 잘 확인하시고 부가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 카니발 차량을 구매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감가상각조정명세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800만 원씩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매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로 이러한 감가상각비 800만 원이 가능하오니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정리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매출세액은 내가 판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 물건 등을 매입했다면, 그 금액의 10%는 돌려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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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카니발 7인승이나 일반 세단(그랜저, 쏘나타, 아반테 등) 및  SUV(싼타페, 쏘렌토 등)는 구매시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데요. 만약 연간 800만 원의 감가상각비용처리가 필요 없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부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량은 굳이 홈택스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아도 어짜피 주유비나 기타 차량관련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고요. 만약,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하면 추후 중고로 판매할 경우 부가세 10%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해서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살 때는 부가세 혜택을 못 받지만, 나중에 팔 때는 부가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실, 매출 규모가 크신 자영업자분들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차량 구매와 관련비용 처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세무사를 고용해서 맘 편하게 비용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쏟는 시간과 노력을 차라리 본인 사업에 집중해서 더 매출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니까요.  

 

 

 카니발 다자녀 취득세(취등록세) 감면 및 신청방법

 

다자녀 취득세(차량가액의 4 ~ 7%)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이며, 양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입양을 통해 감면혜택만을 누리려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취득세가 면제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차정원 7인 이상 ~ 10인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그리고, 카니발뿐만 아니라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량(예를 들어 그랜저, 쏘렌토, 싼타페 등) 1대에 한해서만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40만 원 이하면 전체 면제가 되고, 140만 원 이상이면 140만 원까지만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희소식이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차량구입에 따른 다자녀 취득세 감면혜택이 3자녀가 아니라, 2자녀까지 확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에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신 분(자녀가 2명)은 조금 늦춰서 2025년에 출고를 하셔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단, 이렇게 취득세를 감면받은 대상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단,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이전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차량 구매 대리점의 영맨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차량 취득 신고 시 감면 신청서 같이 제출(시군구청 방문접수)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기간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따라 상이하오니 해당 지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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