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2300 밑으로 떨어졌다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다시금 급격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분들은 손실을 보면서 손절을 할지, 아니면 버티고 기다려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바로 이때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급한 돈이 아니라면,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장래에 성장가능성과 가치가 기대된다면, 손실을 보고 팔기보다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적극 활용하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주식증여 방법 2가지와 증여재산공제 금액, 홈택스에서 주식증여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증여한 주식에 대한 평가금액 계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는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 힘듭니다. 법이 촘촘해졌고, 감시의 눈도 많아졌으니까요.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장기계획을 통해 자녀에게 증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30대가 되었을 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준 아파트와 땅에 대한 증여세 정도는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세요.
자녀 주식증여 방법 2가지 (현물 증여, 현금 증여)
1. 부모가 주식을 직접 증여(현물 증여)
일단 자녀에게 주식을 현물로 직접 증여를 해주려면, 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 등의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가 있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년간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맞춰서 부모의 소유주식을 자식에게 이동시켜 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주식의 가격입니다.
증여하는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날의 가격일까요? 아니면 증여를 하겠다고 신고한 날의 가격일까요? 정답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를 평균을 내어 가격이 결정되며, 그 평균을 낸 가격에 증여주식의 물량을 곱하여 증여가액이 결정됩니다. 증여주식 평가금액의 계산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목차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모라면, 대략 증여하고자 하는 시기의 가격에서 최대 20~30% 정도 오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물량을 산정해서 증여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니까 2,0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현물증여방식은 증여 후 2개월 동안 해당주식의 가격이 폭등할 경우 평가액이 2,00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때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2천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그냥 증여를 해 줄지, 아니면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다시 부모의 계좌로 이동시킬지 말입니다. 증여의 취소는 증여하는 날 이후 3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 부모가 현금을 증여 후 주식 매수(현금 증여)
이러한 현물로 된 주식증여의 불완전함 때문에, 차라리 뱃속 편하게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그 돈으로 자녀 주식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로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증여시점 이후에 주식가격이 올라서 2천만 원(미성년 자녀의 경우)을 넘는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죠.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자녀의 주식계좌에 넣어주고, 그날 바로 주식을 사고, 그날 바로 현금증여를 했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주식계좌에서 매수와 매도가 계속 이뤄지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자녀가 사고 판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까지 증여되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계좌가 일종의 부모 차명계좌로 쓰였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특정 주식을 거래했다면 가만히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는 증여 취소가 불가합니다. 앞서 현물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소가 가능한 이유는 증여가액이 2개월 이후에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증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반면, 현금 증여는 그런 가격 변동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결정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그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증여주식 가격결정 방법(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주식을 현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 주식의 가격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총 4개월)를 평균을 내서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8월 1일에 주식을 증여했다고 신고를 했다면, 그전 2개월 간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주식의 종가를 모두 모아서 산술평균을 합니다. 이전 2개월간의 종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8월 1일부터 그 이후의 2개월인 9월 30일까지의 주식 종가는 현재 시점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9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을 계산해야 합니다. 조금 이상한 제도이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이러한 증여 주식에 대한 가격 결정방법 덕분에, 증여일 이후에 그 주식의 가격이 갑자기 계속 오른다면 증여가액이 크게 상승하여 잘못하면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도, 양도세를 조금 내더라도 주식이 더 상승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녀 증여재산공제 금액(미성년 2천만 원, 성년 5천만 원)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의 얼마까지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도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10년간)
- 성년 자녀 5,000만 원(10년간)
자녀에게는 증여한 시점 이후로 총 10년 동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이 되어서 또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1살에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준다면, 11살이 되면 또 2천만 원이 가능하고, 21살이 되면 성인이 되었으니 또 5천만 원을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증여를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해주는 장점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향후에는 미성년자녀의 증여금액이 2천만 원에서 성년과 같은 5천만 원까지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아버지가 2,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하고, 다시 몇 년 이따가 할아버지 2,000만 원을 증여하면 할아버지가 준 돈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비과세 되는 금액은 주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 주식증여 홈택스 신고방법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고지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녀 이름으로 홈택스에 회원가입도 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알아서 로그인도 하고 신고도 대신해 주지만 말이죠. 그럼 홈택스 신고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대상) 주식 증여를 받는 자녀.
- (신고 대상) 자녀. 자녀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함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 홈택스에 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를 클릭합니다.
2. 일반적인 증여신고이므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현금증여는 왼쪽에 있는 '현금증여 간편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수증자 구분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증여일자) 실제 주식을 증여한 날짜를 입력해 줍니다. 주식을 자식의 계좌로 넣어준 날이 되겠네요.
- (증여자) 납세자 구분은 개인으로 해주시고, 부모 중 한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주면 됩니다.
- (수증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름과 기본주소 등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전화번호는 자녀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 버튼을 눌러 '자'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 (수증자 구분) 저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여기에 체크합니다. 자녀가 성년인 경우 수증자 구분에 성년이라고 표시될 것이고 여기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일반'으로 선택하고, 증여재산의 종류는 '유가증권(상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을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준시가조회'를 클릭합니다.
5. '주권종목코드조회'를 클릭합니다.
6. 종목명에 증여하고자 하는 주식명을 쓰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저는 예시로 엘지에너지솔루션을 넣어봤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해당 주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 기억하신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기간의 평균가액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2023년 11월 17일이 평가기준일(증여일)이고, 2개월 후인 2024년 1월 16일까지 엘지엔솔의 종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가액이 산출이 안됩니다. 최종적인 평균가액이 나오려면 대략 2월 5일쯤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산출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장주식의 시가 데이터베이스가 거래일의 다음 달 5일을 전후하여 구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식 증여 최적의 타이밍
아마도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부분일 텐데요. 자녀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장래에 성장성이 높아 가치가 좋은 주식이지만, 경제가 불안하고 외생적인 변수로 현재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이때가 가장 주식을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치가 하락한 만큼 더 많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주식을 증여하면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만약 증여일 이후부터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증여재산공제 금액인 2천만 원을 상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는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좋게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다른 방법은 증여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따라서 증여일부터 2개월간 주식의 종가를 가지고 평가를 한 금액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증여세가 부담이 된다면, 약 1달간 생각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넘는 시점까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고요.
만약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매매해서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평가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심플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를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날의 ETF 종가만 잘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2,000만 원을 맞춰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해외주식의 평가방법도 국내주식과 똑같습니다. 즉,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종가를 산술평균을 내서 계산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환율 적용을 증여일 당일의 기준환율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4개월간의 모든 날짜의 기준환율로 계산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네요. 그리고 증여세를 낸다면, 세금도 외화가 아닌 원화로 환산해서 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내라도 증여세 신고 필수(자금출처 입증)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미성년 2천만 원, 성년 5천만 원) 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세금이 없으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고하기도 귀찮고, 범위 내에 들어오면 국세청도 따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신고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추후 자녀의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자녀가 20살 성년이 되어서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약 10년 전에 증여로 신고한 2천만 원어치 LG엔솔이 10년 동안 무럭무럭 자라서 10배인 2억 원이 되었고, 이 금액에 부모가 추가로 증여한 5천만 원인 2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 매매 대금을 치렀습니다. 그럼 국세청은 무조건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없는 20살 대학생이 아파트를 본인 돈으로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거 10년 전에 증여세 신고한 내역과, 성인이 된 이후 받은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자료를 보내주면 종결이 됩니다.
만약에 10년 전에 받은 주식을 증여세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저 2억 원에 대해서는 부모가 증여해 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20%가량 물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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