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제도가 존재하는데요. 공제 제도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과세할 때, 재산가액의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자)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물려준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아파트를 현금화해서 상속해 준다면?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상속세 줄이는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의미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재산의 상속만 가능하며, 무형의 권리 등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시작되는데요. 실종신고도 사망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는 피상속이 살고 있었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설령, 여타 해외나 다른 곳에서 사망했더라도,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에 따르는 비용은 상속되는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상속의 개념 및 대상(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란?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 받는 상속액은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시죠.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
2,0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2,000만 원 이하 ~ 1억원 | 2,000만 원 |
1억원 이상 | 20% (단, 공제한도는 최대 2억원) |
표에서 보시다시피, 2천만 원 이하면 전액이 공제되므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반면, 2천만 원 이상부터 1억 원까지는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1억 원 이상은 20%이고, 최대 공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금융재산가액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것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금융채무는 금융회사나 지방자치단체를 채권자로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상속 개시 전 현금인출, 금융재산에 속하지 않아 불공제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금이나 주식을 해지하고 현금화해서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의 생활비 목적인 경우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에 당도하여 회피할 목적이 분명한 큰 금액의 인출은 세법상 상속세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것으로 봐서 세법상 상속세 공제대상이지만, 현금이나 수표는 상속세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훨씬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아파트)의 금융 재산화, 상속세 줄이는 Best Solution
피상속인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외아들 1명에게 부동산 아파트를 상속하게 되면 일괄 공제액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10억 원에서 5억 원을 빼고 남은 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과세표준이 5억 원이므로 20%인 1억 원이 상속세로 나오지만, 누진공제 1,0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 산출된 상속세는 9,000만 원입니다. 또한, 상속인은 물려받은 아파트의 취득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10억 원을 아파트가 아니라 예금으로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재산인 예금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에 추가로 금융재산공제 2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억 원에서 7억 원을 빼고 남은 3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을 계산하면,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이 나오는데,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최종 세금은 5,000만 원이 됩니다. 상속인이 예금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고요. 앞서 상속세 9,000만 원 대비 최소 4,000만 원 이상 절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상속하기보다, '10억 원짜리 예금'으로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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