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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블로그(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 종합소득세 세금신고(광고수익, 후원금, 행사 강연 수익 등)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9. 16.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월급을 받으며 회사를 평생 동안 다닌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블로그나 유튜브, 아프리카 및 트위치 BJ 등을 통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 또한 이렇게 티스토리 블로그에 세무회계 관련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애드센스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세금신고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업종코드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가 처음이시라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블로거, 유튜버, 스트리머의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940306

 

블로그로 글을 잘 쓰고, 거기에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가 달리고, 방문자분들이 이러한 광고를 클릭해서 봐주시면 글쓴이에게 광고수익이 생깁니다. 유튜브도 영상을 잘 만들고, 거기에 광고가 달리고, 시청자분들이 광고를 봐주시면 영상제작자에게 광고수익이 생기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수의 유저와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블로거,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일반 개인으로 수익 창출 시, 관련 비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절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절세 환급 7가지 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절세 환급 7가지 방법

개인사업자분들은 1년에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잘해서 매출액을 늘리는 것만큼, 사업에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제나 환급까지 받는 것 또한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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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세분류, 세세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코드 940306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업종코드는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어느 정도 규모의 인적(영상편집자 고용 등), 물적(전문 촬영장비, 스튜디오 등) 시설을 갖추고 수익을 내고 계신다면 업종코드는 921505이며, 세분류는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이 됩니다. 세세분류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며 면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라면 매년 2번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업종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

 

 

 

 광고수익, 후원금, 행사수익, 강연수익 등 종합소득세 신고

 

그렇다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어떤 수익들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후원금(슈퍼챗, 별풍선 등), 실제 행사나 강연 등을 함으로써 얻는 수익 등 대부분의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를 하는데요. 예컨대, 2023년 5월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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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가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으시죠? 세금공제 혜택도 있고 결손금 공제도 가능한데, 장부 사용을 안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세무나 회계적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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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개인 외화통장으로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수익 인식을 하기가 어려워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몇 백만 원의 소액인 경우에는 신고 없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커지고 추후 국세청에도 이러한 외화수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처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연간 1억 원 이내의 수입이라면, 그렇게 큰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사업운영자금 등)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규모가 객관적으로 증빙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리의 융자를 받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러한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통해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반드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해서 신고해도 이미 세금이 공제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지 않으니 걱정 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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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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