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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예인, 웹툰 작가, 블로그/유튜브 수입자의 경비 처리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6. 19.

이번 포스팅은 프리랜서 연예인, 웹툰작가, 블로그 수입자의 대표적 케이스를 통해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어떻게 경비를 처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개인사업자 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은, 1년에 약 500백만 원 이내의 소득자라면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단순 신고(추계에 의한 신고)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소득이라면 가능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시어 최대한의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리랜서 연예인의 수입과 경비 처리

 

(질문) 프리랜서 연예인입니다. 기획사와 수입과 경비처리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년 소득의 세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답변) 만약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획사와 사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수입(대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5:5로 나눠서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기획사 측에서 수입의 50%에 대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인 3.3%를 적용해서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의 경우, 적격증빙서류(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준비해서 장부작성 신고에 의해서 경비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 장부 사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사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가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으시죠? 세금공제 혜택도 있고 결손금 공제도 가능한데, 장부 사용을 안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세무나 회계적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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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작가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방법, 간편 장부? 복식부기장부?

 

(질문)  웹툰작가입니다. 작년 수입이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를 얼마나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작가의 경우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세법상 기준은,  장부가 없이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수입이 2천400만 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초과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작가님은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총수입의 60 ~ 70%(숫자는 예시를 든 겁니다)를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어떻게 썼다는 비용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버는 것만큼 지출을 많이 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손해이겠지요. 이 때는 반드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포기하고, 간편 장부를 작성해서 최대한의 비용을 반영하면 더 유리하십니다.

 

기준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보다 비용을 인정하는 비율이 작은 방법인데요. 예컨대, 총수입의 20 ~ 3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추가로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큰 금액 등을 별도로 비용으로 반영해 줍니다. 장부작성이 귀찮아서, 그냥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능하시면 간편 장부 작성을 통해 최대한 사업 관련 비용을 반영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간편장부와 간편 장부 사용자 설명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 두 번만 해보면 금세 익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부를 통해 신고할 경우 7천500만 원 이하면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작가님의 경우 장부 없이 신고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시거나, 간편 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서비스업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매입비용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간편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부를 통해 신고할 경우 비용처리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는 비용만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과 같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좀 더 폭넓게 비용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간편 장부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해 알아보기'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해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장부를 통한 신고는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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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유튜브 수입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G 세액 없음 신고?

 

(질문)  블로그로 수입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았는데 '신고유형 G유형으로 세액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G유형은 추계에 의한 신고(장부 없이 신고)는 단순경비율로, 장부에 의한 신고는 간편 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G 유형은 소득이 매우 작은 소액이 경우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본인 인적공제와 같은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환급세액도 안내가 될 것입니다.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안내를 받게 될 것이며, ARS 전화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네이버 및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등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연간 300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타 소득(직장소득 등)과 합산해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시고, 블로그나 유튜브의 업종코드는 940306으로 입력하시면 세세분류명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나오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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