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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블로그(구글 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 수익(티스토리, 유튜브, 워드프레스, 블로그스팟)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방법 | 기타소득 세율 20%,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 사업소득 세율 3.3% 간편장부 신고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4. 1. 9.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좋은 콘텐츠를 통해 조회수를 높여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스팟 등의 블로그를 통해 양질의 글을 써서 대중들의 조회수를 높이고, 구글 광고 노출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타소득 사업소득

 

돈을 버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럼, 애드센스를 통해 버는 광고수입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또한 지금 이 글을 쓰는 티스토리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으로 해야 하고요.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구글 애드센스 수익 관련,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할지, 각각의 세율은 얼마인지,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과연 유리한지, 근로소득이 있을 때 애드센스 광고수익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유의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제 의견을 덧붙여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웬만한 세무사로부터 받는 자문(기본 최소 5만 원) 그 이상의 가치라는 것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드센스 광고수익 세금신고 방법 2가지(기타소득, 사업소득)

 

유튜브,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스팟 등을 통해 애드센스 광고를 노출하고, 글을 읽는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면 CPC(Cost per Click) 수익을 얻습니다. 또한 아직은 미미하지만 CPM(Cost per Mile) 수익도 얻게 되죠. 하지만, 구글에서 올해 2024년부터 블로그에서 광고를 클릭해서 얻는 CPC 방식은 없애고, 1,000회 노출당 수입인 CPM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유튜브는 그렇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클릭을 유도하는 블로그 글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진정 양질의 글을 통해 높은 체류시간을 보장하는 글들이 높은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아서,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종합소득세로 돌아갈게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광고수익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신고를 종결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소득들, 예를 들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광고수익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소득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장점이 뭘까요? 기타소득은 세율이 20%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지방소득세(20%의 10%) 2%를 합치면 22%입니다. 기타소득은 꾸준하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이 바로 '사업소득'이고요. 처음 애드센스를 시작하면, 하루에 0.1불, 1불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한 달 해봐야 30불 내외이죠. 꾸준하지도 않고,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날은 0불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은 유튜버나 블로거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은 본인이 번 소득의 60%를 필요경비율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영수증이나 장부를 적지 않아도 사업에 쓰인 인터넷, 전기료, 간식비, 노트북 구매 등의 비용을 어림잡아 주는 너무 좋은 방식이죠. 예컨대, 내가 지난 1년간('23.1.1 ~ '23.12.31) 100만 원을 광고수익으로 벌었다면, 이중 60%인 6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인 40만 원에서 세율 22%를 적용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정리해 보면, 100만 원을 벌면 8.8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기타경비는 실제 세율의 8.8%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명목상 세율은 22% 이지만, 필요경비율 60%를 반영하면 결국 총소득에서 8.8%만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로 광고수익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매달 100만 원 이상씩 일정하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특정한 사업을 통해 꾸준하고 일정하게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드센스 광고수입이 사실 일정하지는 않지만, 양질의 글이 많이 쌓이면 한 달에 백만 원, 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일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3.3% 세율입니다. 기타소득은 세율이 22%라고 했죠? 사업소득은 그보다 훨씬 작은 3.3%를 세금으로 냅니다. 필요경비율이란 것은 없고, 총소득에서 3.3%가 세금인 것이죠. 100만 원 벌면 33,000원이 사업소득의 세금입니다.

 

그럼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당장 3.3%만 세금으로 내니까 훨씬 적어보이지만, 사업소득은 반드시 근로소득이나 배당,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사업소득의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세율은 6%가 될 수도 있고 15%, 24% 등 더 크게 세금이 매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반드시 비용처리를 최대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속 연도 2023년부터 바뀌는 아래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나타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이러한 사업소득은 비용처리 방식과 장부작성 유무에 따라 크게 추계에 의한 방식(장부작성 없는 방법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과 장부작성에 의한 방식(간편장부, 복식부기장부)으로 나뉩니다. 추계란 추산을 해서 계산한다는 용어로, 기타소득처럼 그냥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총수입의 60% ~ 80% 정도를 업종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10% ~ 30% 내외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임차료라든가 원재료비는 별도로 비용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해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해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장부를 통한 신고는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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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장부작성에 의한 방식은 간편장부 작성(연간 총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과 복식부기장부 작성(연간 총수입이 7천5백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일반 개인이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이 쉽게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이며, 조금만 신경 써서 한번만 해보면 누구나 쉽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편장부와 작성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간편장부, 간편장부 사용자설명서(국세청 홈택스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간편장부, 간편장부 사용자설명서(국세청 홈택스 제공)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블로그 및 유튜브 수입자분들은 1년에 한 번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텐데요. 소득이 작다고 그냥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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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티스토리 블로그가 자리를 잡고, 구글로부터 광고수익이 매월 100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사업소득방식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특히, 추계에 의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최대한의 비용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거의 모든 비용을 처리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거의 없게 만들어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금액이 적더라도, 미리부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쉬운 것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결국은 나에게 큰 가치를 주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사용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사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가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으시죠? 세금공제 혜택도 있고 결손금 공제도 가능한데, 장부 사용을 안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세무나 회계적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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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저는 애드센스 수익이 적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용어정리를 하고 가야 하는데요. '기타소득금액'이란 용어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란 총수입의 40%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60%를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남은 순수한 소득이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를 안 해도 되고, 분리과세로 세금신고를 끝낼 수 있다고 들었었죠? 여기에서 말하는 300만 원이 바로 비용을 뺀 순수한 금액인 기타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총수입으로 역환산하면 연간 수입이 75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과세를 해도 되고요.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 기타소득금액 기준 300만 원(총소득 기준 75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신고가능

 

분리과세라는 용어가 조금 어렵죠? 분리과세는 내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과 합쳐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별도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만 세금을 신고하고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종합과세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인 소액은 분리과세로 끝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총수익이 75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건 의무이고, 내가 유리한 분리과세로 그냥 끝내고 넘어가려 하면 반드시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따라서 총수입이 750만 원을 넘기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세요!

 

  • 기타소득금액 기준 300만 원(총소득 기준 750만 원) 초과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애드센스 광고 수익 절세 전략(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글로부터 받는 애드센스 광고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연간 총수입이 750만 원(기타소득금액은 300만 원) 이하면 별도로 신고하고 마무리가 되는 '분리과세'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종합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반면, 총수입이 750만 원을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간 총수익 75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 연간 총수익 75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면 무조건 종합과세(종합소득세 신고)

 

그렇다면, 분리과세 신고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드센스 수입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했을 때, 그때의 종합소득세율이 20%를 넘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20%가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 이유는 분리과세 세율이 20%이기 때문이죠. 아래 표를 보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바뀐 2023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4,500만 원이 나왔고, 구글 애드센스로 번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이때의 과세표준은 둘을 합친 4,700만 원이고, 세율은 15%입니다. 기타소득세율인 20% 보다 작죠?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의 세금(200만 원 × 5% = 10만 원)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24%이므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겠죠. 따라서, 기준점은 과세표준 5,000만 원입니다. 그것보다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그것보다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 애드센스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이면 15% 세율이므로, 종합과세가 유리
  • 애드센스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초과이면 24% 세율이므로, 분리과세가 유리

 

 

  애드센스 광고 수익 부가세 신고(면세)

 

또 한 가지 많이들 궁금하신 점이 바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입니다.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일반 개인으로서 애드센스 수입을 얻고 있다면 부가세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로부터 얻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0%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아무리 많은 수입이 생겨도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매년 1월과 7월에는 신고 자체는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 국세청 신고 금액 및 적용환율 기준

 

구글로부터 받는 애드센스 광고수익은 내가 연결해 놓은 외화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데요. 이때,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네이버에서 원천세를 징수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주는 반면, 구글을 세금을 사전에 떼지 않고 전체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래서, 소액의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월 1,000 달러 이상 입금이 될 때는 한국은행에 내 입금정보가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10,000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에도 전달이 된다고 하고요. 따라서, 월 1,000 달러 이상의 돈을 애드센스로 벌고 계신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요. 월 1,000 달러 이하의 소액을 벌고 계신다고 해도, 신고를 회피하기보다는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신고하셔서 아주 적더라도 세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최대 20%의 가산세와 더불어, 지난 7년간 납부 안 한 금액까지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탐대실하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울러, 적용환율에 관한 점입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달러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화 금액이죠? 그래서 적용환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적용환율은 입금이 된 당일날 매매기준율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로부터 10월 23일에 100 달러가 나의 외화통장에 입금이 되었고, 그날 매매기준환율을 조회해 보니 1,300원이라면 '100 달러 × 1,300원 = 130,000원'이 10월의 수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매월 달러로 입금되는 금액을 그날그날의 매매기준율로 곱해서 모두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번을 해야 하니 조금 귀찮기는 하겠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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