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영업자 가릴 것 없이 요즘 거의 대부분이 주식을 합니다. 저 또한 주식을 해온 지 벌써 15년 가까이 되네요. 부동산 투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큰 목돈이 필요하지만, 주식 투자는 소액으로 언제든지 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최근 2차 전지 섹터에서 에코프로가 저점대비 20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국내가 아닌 해외, 즉 미국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이 워낙 한국주식에 비해서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대주주 요건은 무엇인지, 양도소득세와 양도세율, 배당소득세와 배당세율, 증권거래세와 세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아는 것이겠죠. 끝까지 읽고, 제3의 월급인 절세정보를 꼭 가져가셔서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세율, 대주주 요건, 세금납부기한
주식을 팔고 얻은 수익금을 주식 양도소득이라고 하며, 여기에 매겨지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아래에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정리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양도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한국) 주식 대주주 요건, 양도소득세와 양도세율, 세금납부기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주식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2%(지방세 포함)이며, 양도차익이 3억 원 초과인 경우는 27.5%(지방세 포함)입니다. 그리고 보유한 주식금액이 10억 원(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0억 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 및 비상장주식은 4% 이상인 대주주(고액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인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그럼 100만 원을 벌면 22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 포함 대부분의 주주들은 아마도 소액주주일 텐데요. 소액주주라 함은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앞서 결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되고, 대주주의 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지분 |
코스피 | 10억 원 이상 ('24.1.1일부터 50억 원 이상) |
1% |
코스닥 | 10억 원 이상 ('24.1.1일부터 50억 원 이상) |
2% |
코넥스 | 10억 원 이상 ('24.1.1일부터 50억 원 이상) |
4% |
비상장 | 10억* 원 이상 ('24.1.1일부터 50억 원 이상) |
4% |
* 단,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40억 원 이상
금액요건과 지분요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연말 종가기준으로 시가가 15억 원이고 지분율이 0.7%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9억 원이지만, 지분율이 1.1%라면 대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금액과 지분율 둘 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 관련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연말(통상 12월 30일) 종가 기준금액에 주식 수만큼 곱한 금액이 10억 원('24.1.1일부터는 50억 원 이상)을 넘지 않으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중에 갑자기 주식이 호재를 맞아서 2배 3배로 가격이 올라서 평가금액이 10억 원('24.1.1일부터는 50억 원 이상)이 넘더라도 지분율만 1% 이내라면 대주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분율은 다릅니다. 연말기준이 아니고 일 년 내내 해당됩니다. 즉, 연중에 어느 때라도 주식을 많이 사게 되어서, 지분율이 1%를 넘게 되는 순간, 바로 대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 기준을 1년 내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금액적인 요건이야 연말 종가를 잘 예측하고 그것만 신경 써서 10억 원('24.1.1일부터는 50억 원 이상) 이내로만 만들면 되지만, 지분율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울러,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주식을 판 금액에서 주식을 산 금액을 뺀 금액, 즉 주식매매로 벌은 순수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데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기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20%의 10%이므로 2%가 더해져서 총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기본세율이 25%이고, 지방세는 25%의 10%인 2.5%가 더해져서 총 27.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양도차익(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기본세율) + 2%(지방세) = 22%
- 양도차익(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25%(기본세율) + 2.5%(지방세) = 27.5%
오늘(2023년 12월 21일) 바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주주 금액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로 늘리겠다는 내용인데요. 대주주 금액기준을 높여서 매년 연말마다 큰손들이 주식을 털고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증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양도세를 내고 싶지 않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 '주식 큰손' 양도세 확 준다…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 연합뉴스
국내주식의 양도세에 대한 세금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내가 23년 5월 8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상반기에 속하게 되고, 반기의 말일인 6월 30일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가 양도세 납부기한이 됩니다. 만약 주식을 23년 11월 20일에 팔았다면 하반기에 속하게 되고, 반기의 말일인 12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인 24년 2월 29일까지가 양도세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죠.
- (양도세 납부기한) 상반기는 8월 말까지, 하반기는 내년 2월 말까지
다음으로 해외주식인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세율,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세율, 세금납부기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주식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22%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주주 요건은 따로 없고, 모든 주주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즉 1년간 사고팔아서 얻은 순수익에서 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서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 (대상) 모든 주주. 1년간 실현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
- (세율) 양도차익의 22%
예를 들어서, 내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애플 주식을 팔아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인적공제 형식의 기본공제 금액 250만 원을 차감하면 750만 원이 남죠? 이 금액에서 22%를 곱해주면 165만 원이 나오며, 이 금액이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입니다.
-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65만 원
한국 주식의 대주주 양도세 조건인 3억 원 이하와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지만, 미국은 모든 주주가 양도세를 내야 하니 말이죠. 물론 주식을 사고팔아서 돈을 번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외(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입니다. 통상 본인이 직접 내는 경우는 잘 없고,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해줍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에서 4월 경에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알림이나 팝업창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국내주식 및 해외(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기본적으로 국내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14%가 기본세율이고, 14%의 10%인 1.4%가 지방세라서, 총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는 것이죠. 예컨대, 내가 삼성전자로 총배당금을 100만 원을 받았다면, 이중 15만 4천 원이 배당소득세로 나가고 나머지 84만 6천 원만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국내주식 배당소득세) 14%(기본세율) + 1.4%(지방세) = 15.4%
사실, 이러한 배당소득세는 우리가 직접 챙겨서 내는 것이라 아니라 이용하시는 증권사가 알아서 내줍니다. 즉,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러한 세금을 알아서 제하고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주당 얼마를 배당을 받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15.4%를 빼고 정확하게 금액이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은 배당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할까요? 기본적으로 나라별로 세율만 다를 뿐이지, 납부방식은 비슷합니다. 만약에 그 나라의 세율이 우리나라 세율인 14%다 높다면 그 나라에 낸 걸로 끝이고, 추가로 국내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 세율보다 그 나라 세율이 낮다면, 그 차이만큼을 국내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입니다. 즉, 애플 주식으로부터 배당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그중 15%인 15만 원을 빼고 나머지 85만 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원천징수가 되어서 지급되는 것이죠. 이 경우 우리나라에도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세율이 14%이므로 미국의 15%보다 낮으므로 미국에서 낸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15%
- 국내주식 배당소득세 14%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음
그러나, 중국주식은 배당소득세가 10%입니다. 만약에 텐센트와 같은 중국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았다면, 국내주식 배당소득세율 14%와 차이인 4% 만큼을 국내에 내야 하고, 4%의 10%인 0.4%를 지방세로 납부도 해야 합니다. 한국에 내는 세금은 총 4.4%이겠죠. 영국, 홍콩, 베트남 등의 국가는 배당소득세가 0%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 15.4%를 모두 내야 하겠죠?
당연히, 이러한 모든 과정은 다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 납부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얼마만큼의 세금이 나가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내주식 및 미국주식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통상 주식거래세라고도 합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거래금액의 0.2%를 증권거래세로 떼어갑니다. 사실, 거래를 하면 자동적으로 0.2%가 원천징수가 되므로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팔면, 100만 원 중에서 2천을 뺀 99만 8천 원이 입금이 됩니다.
- (국내주식 증권거래세) 매도금액의 0.20%
- 주식을 팔 때 자동적으로 증권거래세만큼 빼고 계좌로 입금(원천징수)
사실, 장기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에게는 이러한 증권거래세가 큰 부담이 아닐 텐데요. 그러나 단타로 자주 거래하는 분이나, 매주 또는 매월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는 분에게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0.2%라는 비율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거래세를 없애거나 더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세율을 인하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2025년부터 0%이고, 코스닥은 2025년부터 0.15%입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증권거래세가 아예 사라져서 단기로 자주 거래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미국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수수료를 떼어가고, 그 비율은 0.00229%입니다.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금액입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내가 따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가 되어서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미국주식 증권거래세) 매도금액의 0.00229%
-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됨
지금까지 국내 주식과 해외(미국) 주식의 대주주 요건,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세금납부기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더불어 미래의 자산증식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진지하게,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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