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즉, 4,800만 원 기준으로 세금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지 여부 등의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께서는 이번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은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보통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면,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이 약 8,0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202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