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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인 경우 4대 보험 적용 여부 | 법인 대표의 최적 절세 방안(급여, 배당금, 세금, 비용처리)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9. 25.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데요. 이때, 부업으로 작은 사업체를 꾸려나가려고 고민 중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업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내가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과연 4대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할까요?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인 경우 4대 보험 적용 여부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 직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해서 알아보고,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인 본인이 급여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 +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자는 이미 회사를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받는 월급 수준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금은 절반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해 저렴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본인 자체가 회사이기 때문이죠. 회사가 번 돈이 내 돈이기 때문에 급여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4대 보험의 가입은 직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4대 보험(지역가입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추가 가입)

 

직원이 없으면,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과 별도로 추가적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을 통해 벌고 있는 매출에 비례해서 국민연금을 내야 하며, 지역가입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사업체가 작은 규모이고 버는 것이 아직 미미하다면, 이렇게 매달 내는 비용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내실 때 신중하게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매출이 작더라도 최소 내야 하는 금액이 매달 9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10~20만 원 정도이고요.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매달 최소 20 ~ 30만 원 정도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보험(직장가입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추가 가입)

 

만약 내가 고용하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됩니다. 이 때도 위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원이 없는 경우보다 건강보험료가 조금 적게 나오게 됩니다.

 

직원이 존재하면, 대표도 급여가 발생한다고 보고 급여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급여 책정은 직원 중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한 달에 월급 10만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직원이 있다면, 대표님이 그 직원의 국민연금액 절반도 추가적으로 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실 때 이러한 금액도 비용으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 근로자로서 기존 회사에서 가입된 4대 보험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직원이 1명 이상 존재한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 법인 대표인 경우 4대 보험 가입 

 

이번에는 내가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인 경우, 내가 급여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급여를 받는 법인 대표(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만 부과)

 

대표인 본인은 각각의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또한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즉, 법인은 통상 직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표도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부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의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월 590만 원(2023년 7월부터 적용)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어느 한 곳에서만 부과가 됩니다. 예컨대, 내가 기존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가 600만 원이면 여기에서만 국민연금이 부과되고, 내가 대표인 법인에서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590만 원을 넘지 않지만, 법인 대표로서 받는 급여와 합칠 때 590만 원이 넘게 되면 각각의 회사에서 소득비율로 안분되어 국민연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월 최대금액은 '급여 × 9%'입니다. 만약, 월 소득 상한액인 590만 원의 경우 월 부과되는 국민연금 최대치는 531,000원이며, 이 중 회사 부담분 절반인 265,500원을 뺀 나머지인 265,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과 없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근로자가 존재하는 법인의 경우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와 더불어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면 '대표자 무보수 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보수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보수 신청을 진행하시면 법인 대표에 대한 4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서 가입된 4대 보험은 유지가 되고요.

 

 

 법인 대표의 최적 절세 방안(급여, 배당금, 세금, 비용처리)

 

내가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나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매달 세이브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리합니다. 직원에 대한 것은 당연히 법인에서 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급여를 받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니까요. 

 

다만, 법인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법인통장에서 마음대로 인출해서 쓴다면 잘못하다가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나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소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과 같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서 지급해야 하고, 이사회 결의서와 같은 문서행위도 필요합니다. 좀 복잡하죠. 

 

물론, 급여 대신에 내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금의 형태로 돈을 지급받아도 됩니다. 이 경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이 금액만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금액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 전체 소득금액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는 어떤 식으로 나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최적의 방안인지 항상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고려해서 급여를 최소로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급여를 받지 않고 배당소득세를 내더라도 배당금으로만 소득을 받을지 등입니다. 

 

특히, 법인으로 비용처리를 최대한 어디까지, 어떤 항목까지 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고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내가 사업을 위해 스마트스토어 온라인강의를 수강했다면 이것은 법인의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학원비의 경우 명백하게 개인 가사 관련 비용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식사비와 커피값, 주유비, 컴퓨터 및 사무용품 구입비, 상품권 구입비(고객 및 거래처 접대 목적), 출장비(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항목들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최대한 반영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십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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