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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차이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 임의가입제도, 납부예외 신청

by 세무전문가 이차장 2023. 12. 24.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내가 따로 계산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니까 더욱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퇴사를 하거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임의가입제도 납부예외 신청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바로 '지역가입자 가입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의 기준이 이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일 때와 직장가입자일 때 어떻게 다른 지, 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고 계산하는 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임의가입제도'와 국민연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예외'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분들,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젊은 분들이 끝까지 읽으셔서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세금같이 매달 내는 금액만큼 아까운 것이 없으니까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공무원, 공공기관,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와이프, 자식 등) 등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 퇴직하고 연금소득만 있는 일반 주민들입니다. 그냥 회사(법인)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선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그것을 가입자인 나와 사용자인 회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30만 원이 나왔다면 내가 15만 원을 내고 남은 15만 원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를 보면 본인부담금액 00만 원이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반면, 지역가입자는 회사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지요? 그래서 본인이 버는 소득, 부동산과 같은 소유 재산, 본인 명의의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매월 버는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직장인 A 씨와 프리랜서 B 씨는 건강보험료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직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직원 유무에 따른 4대 보험 계산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

 

개인사업자 직원 유무에 따른 4대 보험 계산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직장을 퇴사하고 처음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개인사업자를 내는 분들, 기존에 이미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분들, 1인 대표만 있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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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는 크게 2가지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월급이라고 불리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있고요.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그것입니다.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내가 평균적으로 매월 받는 월급에 보험료율인 7.09%를 곱해서 최종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받는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면, 여기에 7.09%를 곱하면 212,700원이 산출됩니다. 이 금액이 건강보험료 총액이고, 가입자인 나는 절반인 106,350원(3.545%)을 내고, 사용자인 회사도 똑같은 절반인 106,350원(3.545%)을 냅니다.

 

보수월액이란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요. 당해연도에 내가 1년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한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비과세 된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이러한 보수 총액은 상여와 수당, 퇴직금, 기타 회사로부터의 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장 쉽게 계산하려면, 1년 총연봉에 12개월을 나누면 대략적인 보수월액이 나옵니다. 한 번씩 직접 계산해 보세요.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으로부터 받는 보수 외에, 특정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예컨대, 이자나 배당, 사업소득 및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산방법은 조금 복잡한데,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직장 외에 별도의 사업을 통해 소득이 많으신 분이거나, 삼성전자와 같은 배당주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건보료를 내게 되는 것이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및 자동차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별 금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러한 계산방법은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된 방식이고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정률제)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점수당 금액

 

여기서 점수당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208.4원(점수당 금액은 거의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점수 및 자동차 점수를 다 합친 점수가 2,000점이라면, 여기 208.4원을 곱해서 416,800원이 최종 건강보험료로 산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점수당 금액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약 3~5원 정도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2~3%씩 상승하고 있네요. 물가상승률만큼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점수당 금액(원) 189.7 195.8 201.5 205.3 208.4

 

 

그렇다면, 소득점수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일단,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인 19,5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연소득이 336만 원 이상인 세대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 95.334점(기본점수) + (소득금액 - 336만 원) × 0.2837112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면, 95.334 + (5000 - 336) × 0.2837112 = 1,418.563점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3년 기준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295,629원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꽤 크죠?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이 금액을 온전히 내가 다 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 크게 느껴지네요.

 

다음으로, 재산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재산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 기본공제액인 5천만 원을 빼면 재산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재산 금액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표에서 찾아서 재산점수를 구하면 됩니다. 

 

  •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공제액(5천만 원)
  • 재산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점수표상 점수 산출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배기량과 관계는 없고,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형차나 준중형차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금액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의 대형차나 SUV를 소유한 경우(신차 또는 중고차)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차량가액 계산방법은 간단한데요. 본인이 구입한 금액에 최초 등록한 기준으로 연도별 잔존가치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점수표에 따라 배기량과 사용년수에 따른 자동차 점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 차량가액 = 구입 금액 × 최초 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등급 국산차 외제차
1년 미만 0.826 0.842
1년 이상 ~ 2년 미만 0.725 0.729
2년 이상 ~ 3년 미만 0.614 0.605
3년 이상 ~ 4년 미만 0.518 0.500
4년 이상 ~ 5년 미만 0.437 0.412
5년 이상 ~ 6년 미만   0.368 0.340
6년 이상 ~ 7년 미만 0.311 0.281
7년 이상 ~ 8년 미만 0.262 0.232
8년 이상 ~ 9년 미만  0.221 0.172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국산차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신차로 구입했다면 1년 미만이므로 5,000 × 0.826 = 4,130만 원이 차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4,000만 원이 넘으므로 첫 해에는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이 차를 소유한 지 1년이 넘으면 5,000 × 0.725 = 3,625만 원이 되고, 이때부터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됩니다. 사실, 3년 차만 해도 약 40%의 금액이 감가가 되므로 웬만한 비싼 차가 아니고서야 건보료 산정액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구분 사용 연수별 점수
등급 배기량 3년 미만 3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9년 미만
1 800cc 이하 18점 14점 11점
2 800cc 초과 28점 23점 17점
3 1,000cc 초과 59점 47점 35점
4 1,600cc 초과 113점 90점 68점
5 2,000cc 초과 155점 124점 93점
6 2,500cc 초과 186점 149점 111점
7 3,000cc 초과 217점 173점 130점

 

앞서 산정한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600cc가 조금 안 되므로, 3년 미만이고 1,000cc 초과인 59점이 사용 연수별 점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예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홍길동 씨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이고, 재산금액은 3억 원이고,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얼마 전에 5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홍길동 씨의 건강보험료는 얼마가 될까요?

 

일단 앞서 계산했듯이 소득점수는 95.334 + (5000 - 336) × 0.2837112 = 1,418.563점(소수점 이하는 절사)입니다. 그리고 재산 점수는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점수표에서 확인해 보니 681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앞서 계산한 것처럼 59점입니다. 그럼,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그리고 자동차 점수를 더하면 1418점 + 681점 + 59점 = 2158점입니다. 이 점수에 2023년 점수당 금액인 208.4점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449,727원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이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너무 많게 산출이 되네요. 

 

사실 위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주 편하게 소득이나 재산정도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올 수 있게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마련해뒀는데요.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모의계산해보고 싶은 항목을 클릭해서 산출해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월평균 소득에 9%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면, 여기에 9%인 27만 원이 국민연금인 것이죠.

 

그런데,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직장인이든 직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동일하게 월평균 소득에 9%를 적용합니다. 심플하죠?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내가 국민연금의 절반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내가 오롯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역가입자가 같은 소득이라면 두 배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느 정도 사업에서 매출이 나오고 자리를 잡게 되면, 직원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절세의 방법입니다. 나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급여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써 놓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인 경우 4대 보험 적용 여부 | 법인 대표의 최적 절세 방안(급여, 배당금, 세금, 비용처리)

 

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인 경우 4대 보험 적용 여부 | 법인 대표의 최적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데요. 이때, 부업으로 작은 사업체를 꾸려나가려고 고민 중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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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임의가입제도, 납부예외 신청)

 

직장인으로서 일하다가, 정년이 되거나 중간에 다른 개인사업을 하고자 퇴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보험료를 온전히 다 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내주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임의가입제도란, 최대 3년 동안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했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각각 40만 원씩 되는데,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원래 직장 다닐 때 내던 금액인 국민연금 20만 원과 건강보험료 2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것이죠. 

 

단, 조건이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직장은 최소 1년은 다니고 퇴사를 해야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임의가입제도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잘 활용하시면 3년간 꽤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거나, 직장인이 잠시 휴직을 한 상태라면 국민연금에 대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 실직, 휴직 등의 경우에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소득이 다시 생기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 와이프의 경우 작은 사업체를 이제 막 시작해서 소득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서 소득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니 납부예외를 적용해 주더라고요. 정확히 기간이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1년 가까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로 처리가 됩니다. 납부유예란, 소득이 다시 생기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에 대해서 일시납이나 분납의 방식으로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유예를 해준다는 것이죠. 휴직자가 복직하면 건보료가 일시에 나오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만, 질병 같은 휴직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50%를 깎아주고, 육아휴직의 경우 6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일종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게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면 안 되겠지요. 따라서 위와 같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임의가입제도와 납부예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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