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1 프리랜서 연예인, 웹툰 작가, 블로그/유튜브 수입자의 경비 처리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은 프리랜서 연예인, 웹툰작가, 블로그 수입자의 대표적 케이스를 통해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어떻게 경비를 처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핵심은, 1년에 약 500백만 원 이내의 소득자라면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단순 신고(추계에 의한 신고)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소득이라면 가능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시어 최대한의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리랜서 연예인의 수입과 경비 처리 (질문) 프리랜서 연예인입니다. 기획사와 수입과 경비처리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년 소득의 세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답변) 만약 당신이 .. 2023. 6. 19. 이전 1 다음